제22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19. 2021년도 예산안
20.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
2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2.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2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민부기 의원 외 3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근순 의원 외 3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16.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7.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8.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9. 2021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0.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2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22.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서구청장제출)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회부 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미영   의안회부 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차금영 의원을 호선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의장 김종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 위원회를 대표하여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와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급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1명, 감염병 대응인력 1명,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증원 1명으로 총 3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의 한자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해 개별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예방 및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으로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과 원활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위촉 인원 및 지역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현 실정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한 청사를 현 부지 내에 신축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문화여가, 공유공간을 제공하려는 계획안으로 연면적 99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40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장학회와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운영으로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는 해산 및 청산 종결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으로 현행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자 구세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조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명의 삽입과 자구를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및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종록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금영 의원 외 2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민부기 의원 외 3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근순 의원 외 3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16.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7.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8.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역사 문화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 5항]중 경비원의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휴게시설 및 샤워시설을 휴게시설 및 샤워시설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 3항 소외계층 중 새터민 가족의 개인정보 노출을 감안하여 ‘새터민 가족’을 명문화 시키지 않도록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7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지원계획 수립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주차시설 확충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이미지를 밝고 부드러운 도시이미지로 변모시키고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8조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중 호선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변 여건 및 환경 변화, 가용 재원과 미집행시설의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으로 민간전문가 규모 및 구성 비율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으로 이원화된 지명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지명위원회를 상설 심의·의결 기구화하여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장 김종록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 2021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0.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순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사회복지분야의 필수경비와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되고 구민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제활성화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동결한 예산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8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26%가 증가된 209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09억원 증액된 4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과표 및 세율조정,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65.59%를 차지하는 등 예산의 대부분이 법적 필수적 경비로써, 관계법령의 규정과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0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외 6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에는 531억 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자주재원 비율이 낮은 편이며, 또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동반 증가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추진활성화 400만 원 삭감, 기획공연 2000만 원 삭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9000만 원 삭감, 시설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조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22.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서구청장제출)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586억 2400만 원 보다 11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70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법정경비의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 등의 증감으로 4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8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15억 56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 세입예산 보다 12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67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원 증액 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2700만 원 감액되는 등 기정 세입예산 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3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등의 보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1억 4100만 원, 여비 4억 400만 원, 의회비 36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분 및 집행잔액 등 15억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사업비 조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1억 5700만 원,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 5억 50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6억 9100만 원, 아동양육한시지원 9억 19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억 98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1억 8800만 원 등은     증액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1억 300만 원, 생계급여 8억 2600만 원,  기초연금 4억 7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4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0억 2800만 원,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9억 8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경상이전 24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평리6동 청사신축 7억 원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조성 3억 5200만 원, 서대구고속철도역 주변 담장경관개선 5억 원,    북비산네거리 수경시설 개선 3억 원,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장미테마원 조성 5억 원, 서대구산업단지 주변 야간보행환경 개선 4억 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5억 원, 서구문화회관 환경개선 3억 원 등 자본지출 3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우리 구 재정의 연속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63억 3900만 원을 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 반환금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된 3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지연 등에 인한 것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등 27개 사업에  139억 2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억 40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법정경비 과ㆍ부족분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ㆍ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출석의원
○출석구청공무원수 6명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류 한 국
부구청장정 의 관
자치행정국장여 왕 규
복지생활국장신 선 화
도시안전국장강 치 구
보건소장이 희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