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4일(화)  09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윤리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세광 의원 외 8명 발의)
2. 윤리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세광 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김종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11월 23일 오세광 의원외 8명의 의원께서 민부기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윤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함께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윤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윤리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오세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9분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83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90조]와 관련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구성인원은 9명으로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 시까지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83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90조]와 관련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윤리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 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기 협의된 대로 오세광 의원님, 차금영 의원님, 조영순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김종일 의원님, 여근순 의원님, 홍병헌 의원님, 김진출 의원님, 이주한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윤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종록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10인
○출석의원
  김종록   이주한   김진출 
  여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