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2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15면
8.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2명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한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지원 사업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과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조합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인가 해주고 있지 않나요?
이동운의원   지금 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합 자체 내에서 조금씩 회비를 내서 그 부분으로 물품이나 이런 것을 명절이나 그밖에 장시간 이동할 때 날짜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 기존부터 지급하고 있는 사망위로금의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조례 발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예우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에 더하여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망위로금 지급 절차와 지급 순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세부 절차는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부칙으로 본 전부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부터로 하여 행정적 안정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얼마나 지급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 전액 시비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3만 원 인상해서 13만 원으로 지원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구비를 6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60%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3만 원인상분에 대한 60%를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렇게 해서 바뀌는 제도가 내년에 13만 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각종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안전귀갓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우선 설치 고려 지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안심귀가 보안관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 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백의원님, [제6조] 안심귀가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안전한 귀가에 대한 귀가 시간은 예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백일권의원   예상하는 시간은 아직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워지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달이 힘들 것 같아서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협력체계 규칙에 대해서 서부경찰서, 교육청, 자율방범대 등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을 해본다든지 보니까 예산추계서도 없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백일권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일권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준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회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당초 “법정적립액”을 상위법에 정의된 용어인 “최저적립액”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사 조문인 [제11조]와 통·폐합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을 당초 4가지에서 6가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하여 당초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 및 용어 재정립 등 일부 미비한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대부분의 보훈단체 사무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된 경로당 2층 등에 흩어져 있으므로 국가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문화복지, 여가선용, 미래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합된 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서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국채보상로 187, 평리동 1527-20번지입니다. 현재 비콘미디아주식회사 건물이며 이곳을 매입하여 전면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대지 624.8㎡,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3층인 연면적 853.78㎡의 규모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사업비 8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는 2023년 10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10월 27일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1월 부지 매입 계약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재산은 평리동 1527-20번지의 대지 624.8㎡와 연면적 853.78㎡ 건축물의 취득으로 추정가액 77억 5,000만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훈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 업적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 부지매입비하고 추후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주한위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지 매입비만큼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 서류로 봐서는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주한위원   이것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이런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산정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서울시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주한위원   보훈회관 건립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 매입비, 리모델링비 이런 것은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하고 다 하면 부지 매입비만큼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건물이 29년 됐는데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관공사라든지 전체 외벽 리모델링도 하고 그건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1층에 관리실도 있고 추후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관리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구보훈회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리경로당은 건축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동일 번지 내 경로당 신축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리동 1137-6번지 중리동 마을회 소유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무상사용 계획입니다.
  부지 583㎡, 연면적 340㎡ 정도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억 200만 원입니다. 
  1층 경로당, 2층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재원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7억 200만 원 중 설계비 7,0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6억 3,200만 원은 2024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6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공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7월 착공 2025년 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리경로당 신축」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사회복지과 소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이것이 무상임대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무상임대 같으면 일단 토지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상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17억이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17억 들어갈 거 같으면 아예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무상임대 기간도 있는데 이 기간을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거기 하게 된 이유는······.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러면 무상임대 기간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중리동 마을회 소유지만 건물은 저희 구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 없이 토지를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맞는데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토지가 177평 정도 되다 보니 매입 비용도 상당히 크고... 일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한 부분이라 토지 매입비 부분은 저희 나름 절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우린 계속 쓸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그냥, 상관없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중리경로당 짓는 자리는 마을회관으로서 서대구공단이 생기면서 마을회관으로 만들어준 땅입니다. 땅 주인이 20∼30명 됩니다. 팔 수도 없고, 고인이 된 분도 많고 움직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사려고 해도 못 사는 땅이고 건물을 지어주면 평생을 쓸 수 있고,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65명 정도 있는데 경로당이 작아서 다 들어가지 못해서 나가면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20명 이상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건물을 지어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다보니 2층에 운동기구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하고, 2층을 지으면서 마을회관 마을에서 쓰는 땅 주인들, 작은 사무실을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모임을 하니까 사무실을 하나 주고 하나는 상중이동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층은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곳 제가 가봤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단층 아니면 2층으로 지어서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는데,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도 단체들 그냥... 거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이왕 하는 것 제 생각에는 2층에 실내운동하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2층 주민 공유공간을 조성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사무실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2층을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지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단서가 붙으면 나중에 일이 생길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하여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15면 
8.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정 조례안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본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된 내용을 변경·삭제하고자 하며, 부적절한 용어 또는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공표, 녹색제품 판단기준 개정, 포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조문 중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단순·명확하게 정의하고자 조례 제정 목적을 수정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지정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방화장실의 지정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지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을 명확히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환경청소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제14조] 시행규칙이 삭제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이것 [제14조] 같은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서 삭제한 겁니다.
  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법령에 보게 되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원래 ‘공중’이라는 의미가 모든 대중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은 일단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업무적으로 들어왔다가 화장실 사용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업무와 상관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일권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죠?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조건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 조건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그 조건에 안 맞는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인가요?
  아니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공중화장실 중에서 여건에 맞는 부분에 개방화장실을 따로 지정을 합니다.
백일권위원   공중화장실 중에서 개방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개방화장실을 따로 지정합니다.
백일권위원   공중화장실 조건이 안 맞는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을 할 수 없고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백일권위원   그 내용입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백일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제11조] 끝 부분에 보면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안내표지는 부착해야 주민들한테 혼동이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안내표지판을 필히 부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표지 부착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화장지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것은 예산에 편의용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예산에 확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말에도 화장지는 구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생활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송 영 현
복지정책과장박 경 혜
사회복지과장박 미 설
환경청소과장하 경 호
안전총괄과장최 준 교
교통과장이 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