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4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4년도 예산안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4.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2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8.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2024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이금태 의원 외 9명 발의)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철 자치행정국장님은 공무원연금공단 집합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란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의안회부 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으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금태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4분)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이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촉직 위원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9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조문을 추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서구(區)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는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 [제9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정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공무원 총정원을 785명에서 78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총무과 협업 및 소통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 안전총괄과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 인력 1명, 도시공원과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인력 1명, 건축주택과 공공시설물 건립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 인력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위원인 당연직 위원을 배제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전원 구성토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구민상 수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상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수상 범위를 넓히는 등 구민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방범대 등의 지원사항에 복장·차량·장비 구입 및 유지 보수비, 방범 초소·사무실 등 예산을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7조]에 자율방범대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점검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 상담, 진로 탐색 및 진로 체험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현행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우수 기업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사망자·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상위 조례인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서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구성기준 변경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료, 수강료 감면 비율 등을 정비하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을 현실화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2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8.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각종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경로당 2층 등에 흩어져 있는 9개 보훈단체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보훈대상자의 문화복지, 여가선용, 미래세대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따뜻한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리경로당 신축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과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과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된 내용을 변경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리경로당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1. 2024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사회복지 분야의 필수경비와 구민 요구가 큰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 및 복지정책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재정지원을 강화한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719억 5,46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73%가 증가된 309억 7,4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4억 원을 증액한 5,6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모든 세입원을 발굴하여 편성하였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감소하고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법적‧필수적 경비인 사회복지 및 기타(인력‧조직) 분야의 비중이 78.5%로 전년도 대비 2.2%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주요 사업 분야의 비중은 16.96%로 전년도 대비 0.24%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경비는 삭감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비와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5,784억 8,875만 원보다 114억 8,179만 원이 감액된 5,670억 695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금년에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9,270만 원이 감액된 5,571억 5,300만 원으로 하고, 지방세 35억 7,800만 원, 세외수입 9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8,830만 원, 조정교부금등 11억 6,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3억 47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지하수이용 부담금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8억 5,3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37억 7,5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633억 7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5억 2,717만 원을 감액하여, 236억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이전 경비는 기정액 대비 44억 6,892만 원을 감액하여 3,681억 7,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기정액 대비 8억 6,923만 원이 증액된 807억 8,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 경비는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재난예비비 25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20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관리사업 2,800만 원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890만 원을 증액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34개 사업 360억 2,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교부금과 자체수입인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등 연내 미지출 금액을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이금태 의원 외 9명 발의)  
(11시40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원 이금태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건강하게 잘사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이고 인공지능의 등장 등 디지털 시대의 다양하고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생애주기에 걸친 평생학습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은 사회통합과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학습환경조성으로 구민 수요에 따른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평생학습 문화가 뿌리 내리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자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채택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구민 행복을 위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생학습도시  지향의지를 표출하고 모든 서구 구민이 편하게 배움의 기회를 가지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문을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이금태 의원님이 결의문을 낭독하면 오른손을 위로 들어 주시고 결의문 마지막 후렴을 세 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는 오늘날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구민의 미래 역량 강화와 사회계층 간 소통과 지식 공유를 위해 평생학습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서구 발전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구 평생교육진흥정책 수립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에 노력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다함께) 참여한다! 참여한다! 참여한다!
  하나,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서구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고 필요한 소요예산과 가용자원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다함께) 다한다!  다한다!  다한다!
  하나,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
 (다함께) 노력한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2023. 12. 1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진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4분)

○의장 김진출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수 10명
○출석의원
  김진출   김종일   정영수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류 한 국
부구청장권 오 상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송 영 현
보건소장박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