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답변을 할 동안 이금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이금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대리 이금태   부위원장 이금태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 의장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법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법 시행에 맞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금태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금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국장님, 주민 조례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연서 수는 매년 초 1월 10일까지 총무과에서 최소 연서 수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조례를 재개정하는 요건이 집행부에서 구청장으로 이송되어 오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거나 또 하나는 주민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일정수 이상의 연서를 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이 조례를 재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이런 요구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률이 개정되어 오늘 조례에 추가로 [제11조제2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 언제까지 검토하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넉 달이 될 수도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3개월 이상 검토를 길게 하지 말고,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개폐할 것인지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검토는 위원님들이 해야 됩니다.
  대표로 주민들이 조례에서 정하는 100인 이상, 1000인 이상 정해졌다면 그 이상의 인원의 연서로 인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금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조례 개정 이유에 보면 상위법에는 2월 17일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례가 미리 만들어지는데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아닙니다. 법률 개정 이후에 보시다시피 8월 16일 개정되어 법 시행이 2월 17일인데 시행을 27일, 우리도 조례에 맞추려면 개정해서 준비를 해놔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회기 때 개정해놓고 발효 시기를 2월 17일 부칙에 규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금태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영수   이금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