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영장례 관련 업무 대행, 점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시면 접수창구나 내부지침 예산책정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마련이 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것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서를 별도 수립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한테 신청하시면 되고 또 구로 직접 하셔도 되도록 그런 것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백일권위원   예산도 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예산도 2,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서구 특성상 아무래도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시신 거부를 당하면 무연고자로 처리가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 장제처리비는 예산 책정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장제처리를 하고 있고, 비연고 비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장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돼서 고인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를 갖춰서... 지금까지는 화장하고 장제처리를 하는 업무만 했는데 이제는 예식을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존엄을 기려서 예식을 치르는 것을 추가해서 8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비용에 대한 한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80만 원이 한도입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보시면 200%라고 되어 있던데 한도가 8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장제처리비가 80만 원이고, 공영장례예식비가 80만 원 해서 16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안 [제6조제4항]에 보면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체검안료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사체검안료하고 다 포함해서 80만 원까지 따로 처리비가 지원됩니다.
김종일위원   이 조례에 사체검안료를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4항에 사체 검안비를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사체검안료는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해서 시일이 오래되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따로 장제처리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과 답변을 할 동안 백일권 부위원장께서 위원장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장, 백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3명 발의)  
(10시13분)

○위원장대리 백일권   부위원장 백일권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계획 수립 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는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 사항과 인용 조문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일권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일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과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제15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이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서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렇다면 [제15조제4항]이 꼭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래도 조문에는 명시는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일위원   유명무실한 어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그래도 조문에는 명시를 해놔야 다른 조례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일권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과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부위원장, 김한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10시21분)

○위원장 김한태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백일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0조]는 국가 등과의 협력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은 내용상 중복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과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미세먼지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염색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연탄 30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연료를 바꿀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잘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유연탄 교체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전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시에서 염색산단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색산단 이전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고 구체화된다면 그 뒤에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척이나 기피, 회피, 해촉 이런 부분에는 전혀 언급한 것이 없고, 보시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연임도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현재 위원이 15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은 위원 분 중에 한 분을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기후녹색성장 관련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기피, 제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깊게 조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32분)

○위원장 김한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환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 창구의 설치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기증 희망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희망자를 제외한 것은 저희 쪽에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예산과 상관이 있고, 신청을 했더라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증하는 분께 혜택지원이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10시39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행정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에 정신질환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정신건강현황요?
오연환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지금 현재 위기발생자가 연간 27명 정도,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것은 발생한 것이고 발생현황에 서류 나와 있는 것이 작년에 응급처치를 받은 분이 132명인가요?
  소방서에서 출동한 것 말고 서구에서 정신질환자 현황은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잠시만요. 지금 현재 성인 중에서 등록된 환자는 44명 정도 있고, 사례관리는 6,7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상담이나 교육 등은 7,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교육하고 상담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그리고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뤄지고 있고 재활시설에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의원   그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찰청하고 서부소방서에서 작년 한 해 출동건수를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시라고 얹어놓은 것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인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현재 대구에 정신응급병상 지정병원이 몇 개이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응급병원은 대구의료원하고 제이원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곽호순병원은 지금 응급입원은 안 하고 있고요.
김종일위원   2021년도에 경대의료원, 그리고 카톨릭병원.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대학병원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적십자병원 그렇게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예.
김종일위원   2021년도 그렇게 하다가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학병원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구의료원하고 제이원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주한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주한의원   2021년도에 경북대학 병원하고 대구카톨릭병원하고, 베스트병원 세 군데 대구 시비들여서 2억 9,100만 원 공모해서 세 군데 지정되었다가 경북대학병원은 작년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지금 취소가 되었고, 베스트병원은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무용지물되어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카톨릭병원, 시비 들여서 1병상 정도고, 대구의료원에 생명존중센터라고 7병상을 지금 운영 중인데 경찰서나 서부소방서에 전화를 해도 다 차서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자니 제2 사고가 날 거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하고 업무협약해서 구비하고 투입해서 현안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마치고 할까요?
(「계속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구 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의견에 따라 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시, 계획의 정식 명칭 사용 및 교통안전 사업수행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근거 명시 및 정식 명칭으로 표기를 변경하였고, [제8조제2항] 교통안전 시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이 가능한 교통안전 사업 수행자로 ‘민간단체, 법인’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체에 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의견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약칭 규정 및 심의사항 정비,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2호]에서 위원회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근거 조례를 명시하고, 교통안전시행계획은 조례상 심의사항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삭제하였으며, [제4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을 준용하여 규정의 합치를 위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 교통안전팀장 및 담당직원을 위원회의 간사·서기로 규정하였으나 팀은 조례상 조직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장 지명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제3항] 교통안전 전문위원의 회의 출석·발언 요구를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와의 일치를 위해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장도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체에 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기금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변경하였고, [제5조제3항] 기금 사용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내용의 법률 분리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1항] ‘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기금위원회’ 명칭을 심의 기능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6조제5항] 소관 업무 팀장이 위원회 간사가 되도록 규정된 사항을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조직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로 지명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8조의2] 위원의 제척 등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체에 대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수정이 될 거 같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수렴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4호] 중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심의·의결한다”를“심의한다”로, [제2조제1호] 중“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 [제2조제2호] 중“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기본계획”으로, [제3조제1항] 중“위원장, 부위원장”을“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동조 동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중 “제159조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을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로, [제6조제3항] 중“부구청장,” 을“부구청장이 되고”로, 동조 동항 중“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호 임명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 제2호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사람”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4항]과 [제9조]를 삭제하며,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 출석구청공무원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환경청소과장하 경 호
교통과장이 상 학
보건행정과장정 경 자
복지정책과장박 경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