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관내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물놀이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 및 이용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물놀이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금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이금태 위원님,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보면 ‘이용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8월로 규정하지 말고 시기적으로 6월 말이라든지, 더위가 일찍 찾아올 수도 있고, 늦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2항에 ‘구청장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안전과 물놀이장 허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운영 기간을 첨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9월에도 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7월, 8월로 한정하기보다 약간 여유 있게 6월부터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기본은 7월, 8월로 하고 6월과 9월 무더위가 찾아오면 탄력적으로 그렇게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증진과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촌 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시설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 신설,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조례 미비사항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 1에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존 [제4조의2] ‘수탁자 선정’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여 정비하고 기존 [제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의 이용자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별지 제1호 사용(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용(변경)허가서 등 시설의 사용허가 조문을 신설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수탁자 의무에서는 기존 [제13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조문을 제5호로 신설하고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워쓰기, 맞춤법 및 문구 오류 항목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개관일로부터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의 계약기간이 오는 2023년 6월 30일자로 기한 5년의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공신력, 사업수행실적,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재활프로그램과 작업장 운영,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등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6일 공무원 3명의 수탁자선정 위원을 구성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장기간의 노하우 교육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원사업 활성화 등 장애인 누구도 배재되지 않는 건강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성과평가 점수 평균 82점으로 재계약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8일 2일간 내외부 위원 10명이 참여한 2023년 제1차 서구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원안의결 시 오는 3월 말까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 결정 및 공고를 하고 6월 위수탁협약 체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재위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가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 제고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포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동의안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이용료 및 사용료도 정비를 하시잖아요.
  기존에 보니까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재 이용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같이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식당이용은 1,300원입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별표 1에 식당 이용료 1,300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서로 협의 하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주한위원   올릴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1,300원이 사실 타 구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다른 구에는 없어요. 저희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은 삭제하고 추후에 혹시 이용료 조정이 필요할 때는 복지관과 협의 하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주한위원   밑에 보면 수탁자이용료 변경할 때도 프로그램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실 지금 현재 이용료는 무료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 서구와 북구를 제외하고 타 구는 전부 이용료를 한 강좌당 5,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대로 무료로 할 예정이고······.
이주한위원   급하지는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프로그램 이용료 또한 강사비도 복지관별로 이번에 조금씩 증액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주한위원   변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이것은 타 ······.
이주한위원   다른 구를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서구 실정에 맞춰야지 다른 구를 얘기하십니까?
  만약에 다른 구에 1만 원 받으면 우리도 1만 원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올릴 때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청장과 수탁자가 정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해주시면 좋은 조례가 될 거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올리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조치할 수가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비용이나 급식 이용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변경할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조례 개정할 때 조례상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이야 계속 의견 받으시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실 때 문구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주시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자세한 설명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하는데 오늘 조례가 올라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아놓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항 바꿀 때는 미리 의견을 모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실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전국 조례를 참고하고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는지 확인해서 하는데 이용료 관련해서 사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주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무료로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1,300원 받더라도 우리는 무료로 할 수도 있다, 조례상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은 상관하지 마시고.
  저는 다른 말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도 괜찮나······.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즉답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복지관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식당을 이용할 때 1,300원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나오는 음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분들 말씀이 음식의 질을 조금 올려주면...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질좋은 음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용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례를 바꾸지 않은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 구청에서 복지관에 조금 올려주셨지요?
  이번에 조례를 바꾼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유동성있게 하신 것은 맞는데, 또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이용료에 대해 1,300원, 1,500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시간이 부서에서 필요하니 이번에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 심사보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민간위탁 평가위원이 내부위원 3명으로 3월 6일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외부 전문평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은 최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외부에 할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니요. 저희 관련 조례에 재연장할 경우에는 구의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내부위원으로 구성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방침이 외부도 할 수 있잖습니까?
  외부평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외부위원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외부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민간위탁할 때.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내부 평가위원 세 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구 방침이 만약에 청장님께서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세 분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세 분 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한 두 분 정도는 외부위원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추후에는······.
이주한위원   추후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추후를 이야기하십니까? 동의도 안 했는데.
  동의될 지 안 될지 어찌 압니까?
  이것이 좀 그렇다... 그래도 외부 1∼2명 넣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과장님, 조례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연장할 수도 있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까?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보통 보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 특수성에 따라서 아마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종일의원   방금 평가위원 3명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적정성 여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련 조례에 구 방침,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장님 방침으로 시행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외부 위원도 참여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실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때 내·외부 위원 10명 정도가 참여해서 그때 심의를 한 결과 적정이라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종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장님이 하셔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저는 또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굳이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평가를 했어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 관련은 아무래도······.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 분들이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보다 다른 국의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평가를 했으면 더 나았지 싶은데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타 부서 국장님이 보셔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참여를 왜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평가를 하려면 참여를 해야······.
이주한위원   이번에 평가하신 분들은 내부 세분은 복지사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십니까?○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없습니다만······.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은 근무를 했고 그 부분에 조금은······.
이주한위원   그렇게 따지면 현재 사회복지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1년 이상 근무하시다 가신 분들이 다른 부서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서면심의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서면심의 몇 분이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성과평가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성과평가는 3명이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민간위탁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열 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재위탁은 서면으로 하지 말고 모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행사도 많은데 자꾸 코로나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 행사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서의 의지지······.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이것을 성과보고서라 말할 수 있어요?
  자료를 이번에 가져왔는데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이주한위원   이것이 성과보고서가 맞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성과보고서 맞습니다.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부서에서 했는 평가자료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냥 이렇게 봐서는 미흡한 점, 잘된 점 이것보다 실명 공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하는 무슨 책자라도 만들고 하거든요. 복지법인 동의 받을 때 보면 자기네들 1년 행사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가져와서 준단 말입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외부기관에서도 그렇게 해오는데 이것은 그냥 총평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저희가 이 글자만 보고 믿어야 됩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기관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재동의하는 것인데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서류 하나에... 구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우리가 평가보고서 올라온 것을 그래도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맞는데요. 교육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얼마나 했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김한태   평가하신 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그리고 서면심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대면으로 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봐도 이런데 서면심사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평가하는 전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전 과정보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잘 했습니다.
  또 센터에서 자료를 줄 때 저희들이 요구했는 자료를 다 받아서 철저히 하기는 했는데······.
이주한위원   내부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국장님한테 과정이라든가 전문용어라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 위원보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부 위원이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 부실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그러면 평가할 때 평가지표 서면으로 다 갔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위원장 김한태   평가했을 때 혹시 심사서류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알겠습니다.○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과장님, 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외부 인원을 섞어서 하시고, 내부 인원만으로 하니까 구청장의 생각에 의해 집행되는 의구심이 들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면으로 했는 것 같으면 서면했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내부 위원으로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도 외부 위원 참여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면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서면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의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부서에서 심의한 부분은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위원들과 섞여서 심의를 해야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안 그래도 1차적으로 성과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또 2차적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내외부 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성과평가한 결과가 적정한지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 적정하다는 평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한 부분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서 다시 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참여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적정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종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전문가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부서에 평가하실 분들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그 부서에 근무하신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 분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다. 평가위원들도 그냥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건지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다른 부서 직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예,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사했는 자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위원장 김한태   심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앞으로 의안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듣고 올라오니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데... 안 그러면 자료라도 위원님들 방에 갖다주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4분)

○위원장 김한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금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사회복지과장박 미 설
도시공원과장예 병 관
보건행정과장정 경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