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7일(화) 1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태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의 한 유형인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사업과 미혼모의 산전·산후 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 외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금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11시05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 및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다듬음으로써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원 및 대상 사업에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외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9분)

○위원장 김한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옐로카펫’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보행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외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백일권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상학   부서의 입장은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고 경찰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협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바닥신호등을 자체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관리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이관 자체를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두고 2년 후에 관리 이관을 받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설치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일권 의원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 금 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복지정책과장박 경 혜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교통과장이 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