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6일차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 문화회관, 감사 강평

  일 자: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토지정보과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303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시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16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 올해 조사대상 3만 7,597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 수요기관에 적기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3만 7,452필지를 결정 공시했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45필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업무 지원으로 각종 개발사업 협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재건축,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신속한 지적정보와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가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측량 기준점은 974점으로 측량 성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700필지로 올해 공유재산이 공유재산 이용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19필지, 대부료는 36필지, 변상금은 13필지로 총 58억 3,7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12월 말까지 2023년 대부료를 부과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적재적소에 공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지 소유정보 제공입니다.   지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조회 및 조상 땅 찾기 서비스 1,369건 공공용 토지 소유현황 조회 66건 등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현안사업인 비산5·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실제 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 등록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46개 지구 3,182필지가 사업 대상이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인 비산5·6지구는 서부시장 동편 및 달성토성마을 인근 주거지 313필지이며, 올해 9월까지 1필지에 대한 조사 측량을 실시했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적 영구 보존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 관련 영구 보조 문서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지적기록물 복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지적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3억 9,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사업 대상은 지적 영구 보존기록물 약 45만 6,000여 매입니다.   지적기록물 시스템의 최종 점검 및 오류 정비를 끝내고 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물주소판 설치입니다.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각종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지진 옥외 대피장소, 어린이공원 등 사물주소 13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한다기보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9페이지 보면 첫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시정 요구사항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거기에 보면 1번 항목에 물품구매, 공사 등 수의계약 시 견적서라든가 관련 회계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및 확인하기 바라며, 그리고 또 물품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보면 서구에 소재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이동운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좀 가식적입니다. 감사를 해서 시정하고 개선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앞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사실 시정 요구를 원하지도 않겠지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동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 3번에 대한 답변내용도 자세히 보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번에 대한 정확한 답변내용은 저소득층 또는 관내 대학생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무료 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건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나눔·배려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규근   예, 맞습니다. 착한중개업소 운동.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경제가 어려우니까 임대하는 분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렇습니까?
  저는 내용 자체로 봐서 착한중개업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대학생들 감면하는 이런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임대인의 세제 혜택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이것은 주로 임대인한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3쪽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에서 과태료가 835만 원 부과됐던데 전부 거둬들였나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16개소에 부과해서 과태료는 다 들어왔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53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위에 위반업소가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업무정지가 3건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이동운위원   그럼 업무정지 3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밑에 위반 유형별 내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이 3개가 거래계약서 작성 미비 1,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위반 2,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자료를 다시 새로 요구하자니 그렇고요. 사실 과에 계신 분들이야 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수월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좀 안 이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업무정지가 3건이라는데 업무정지는 그래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이 어떤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사실 이것은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개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업무정지는 나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가 3건이거든요.
이동운위원   그 3건에 대해 과다청구 했으니까 업무정지를······.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이동운위원   보통 몇 개월 정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이것은 보통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업무의 경중에 따라 3개월 정지입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 청구는 3개월 업무정지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도 위주로 하는데 수수료과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동운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집을 사거나 팔 때, 아니면 전세계약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더라고요. 오래 전 얘기지만 과하게 요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오픈되었지만 일반주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 계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홍보를 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정사무감사 531쪽,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에서 부과 금액 대비해서 징수금액이 적은데 대부분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변상금은 실제로 해마다 공유재산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신고를 안 하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미납이 많습니다. 이것을 두 번 고지하고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압류보다 분할을 해서 여유를 두고 받으면 어떨까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합니다만 보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금태위원   그래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거로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변상금 쪽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부의 개념으로 임대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주민 입장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개념이 나을까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사실 대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상금은 해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앞으로 대부를 하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동운위원   공고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 곱하기 1.2해서 최장 5년간 소급적인 것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비용이 이렇게 해야 대부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변상금 내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 것보다 대부로 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대부를 하더라도 그분이 사실 형편이 그러면 할인 적용도 해주고 그분들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 영업하는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공인중개사 전체 700필지 됩니다.
정영수위원   업소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관리는 대부하는 것은 사실 전부 소면적이기 때문에 대부는 비율이 적습니다. 면적이 전부 작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해서 무단점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를 하시라고 권고도 합니다.
정영수위원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에 문의 많이 들어오지요? 사소한 것도 의뢰하고 물어볼 것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말씀하신 것은 공인중개사 말씀이지요?
정영수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현재 30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그래도 사소하게 묻는 분이 많더라고요. 부서에 알아보라고 하니까 난감한 쪽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물어봐서 못 물어본다는 얘기를 하던데 혹시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난처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대부분 중개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하는 사유가 많은데 전부 수수료 관련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실 공인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지 말고 통장 거래를 하면 민원 소지가 많이 해결될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직까지 간단한 것은 현금 거래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통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면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알겠습니다. 지도하고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내당동 906번지가 있어요. 무침회골목 옆쪽이던데 무상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임대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임대가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906번지는 5년 전부터 무상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운위원   무상으로 임대해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센터입니다.
이동운위원   자활센터니까 그렇게 5년 단위로 묶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그 후에 또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임대기간을 보면 주로 5년 기준이거든요. 5년마다 갱신하게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임대하고 무상 임대 신청을 또 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니까 빈집 공가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활용도가 없는가요? 비산동 776-16번지인데 57㎡ 정도 됩니다. 너무 작아서 활용하기가······.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이것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만약 그렇다면 요즘 같은 경우 주차도 힘들고 하니 확인해서 주변에 있는 것을 더 살 수 있으면 사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제가 보니까 너무 안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잘 알겠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공유지가 있으면 옆에 땅이나 빈집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우리 공유지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혹시 옆에 주차장을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9쪽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산5·6동 지적재조사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주민설명회와 현장상담실로 2021년도 12월에 진행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특히 비산5·6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연령층을 고려했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저도 설명할 때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들이 늘어난 면적만큼 조정금을 내야 되는데 일시불로 납부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1,000만 원 이상 되면 4회 걸쳐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비산5·6동은 지금 몇 % 진행되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비산5·6지구 말씀이지요?
이금태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50%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올해 다 끝낼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재조사는 1개 지구를 하면 한 2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1쪽 지적재조사로 인한 조정금이 2022년도에 발생이 되었는데 체납액이 부과액 대비 80% 정도로 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그것은 땅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정금이 미납된 분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분이 무슨 불만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서 조정금이 산정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직 조정금 납부를 안 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체납액이 너무 커서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102쪽에 보면 사물주소판 제작 및 설치 완료 136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국채보상로 같으면 옛날 구길 비산동이면 비산동, 평리동이면 평리동, 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주소가 시행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이금태위원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국채보상로’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표기를 해놨던데 예를 들면 옛날 구 주소 국채보상로 34길이 평리동이면 평리4동, 이 정도 표기는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이 ‘서대구로 44길’ 그렇게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도로명주소에 대해 감각이 있지만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우리 지역은 노령층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작년에 코로나19로 전부 서면심의를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를 못 하고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적법성이나 위법성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그래도 심의를 하다 보면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하여튼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행감자료 532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 2013년부터 해서 사실은 2030년까지 완료인데 10년 동안 19.2%로 20%도 안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작년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313필지 해봐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필지에 비하면 사실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사실 6년도 안 남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점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사실 지적재조사해야 할 구역을 다 정해놨습니다. 순서도까지 다 정해놨는데 주민동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동의가 제일 어렵고, 또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력 충원도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인력관리하는 행안부에서도 어렵고······.
이동운위원   인력 충원의 개념도 그렇고, 주민들의 동의를 지자체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인력을 충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이라서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 도와줄 리가 없다고 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해서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50%······.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제가 왜 설명드리느냐 하면 지적직은 기술직이라서 지적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니까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중간쯤 되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적도면을 일제 시대 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땅하고 지적측량도 못 할 정도로 일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비산5·6동이 아니고 비산5지구, 6지구로 달성토성마을 서편에 있는 비산2·3동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아까 이금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비산5동, 6동이 아니고 비산2·3동입니다.
이금태위원   5지구, 6지구.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예, 5지구, 6지구입니다.
  달성토성마을 서쪽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인데 절차가 처음에 계획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지적측량을 해서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집 땅과 실제 땅하고 도면하고 불일치 정도를 측량해서 이 집은 돈을 얼마 내야 하고, 이 집은 돈을 얼마 받아야 하고 그것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하는데 각각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집 끝나고 그다음에 한 집하고, 두 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21년부터 23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21년부터 23년까지 한다고 해서 21년은 몇 집하고, 22년은 몇 집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 고향 쪽에 가면 벌써 그것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서류가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결국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류 보내고 기다렸다가 또 답변이 오는 거 봐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아무 것도 못 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요청을 제대로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해가면서 또 다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만 갈 수 있지 않겠나?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그렇습니다.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일만 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운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일만 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동운위원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30년까지 정해진 기간이라면 쉽게 말해서 30년 까지인데 지금 50%도 못 할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이것이 우리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돈을 주지 한꺼번에 하라고 돈을 왕창 주지 않습니다.
이동운위원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그렇습니다. 맞물려 가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46개 지구 안에 완전히 공부 정리가 된 곳이 5개 지구고, 중복해서 추진하는 데가 6개 지구가 됩니다.
  올해 추진하는 데가 1개 되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0년까지 못 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못합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이것을 갑자기 딱 잘라서 못 하거든요. 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조사특별법이 되면서 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못 하면 연장을 또 해야 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할 계획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감책자 510쪽에 보시면 구유지 활용내역 미활용된 657필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바람, 지난번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서구청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서구청 홈페이지 매각·대부 가능 목록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인데도 인근 소유자들한테 공유 의사가 있나 이런 것을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직접 다 물어보지는 못하고요. 자기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 대부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 대부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옵니다.
이금태위원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소규모 활용도가 낮은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확인을 해보니 면적이 전부 작은 면적입니다.
이금태위원   여기 20㎡ 이하 소면적 필지로 활용 가치가 낮아서 매각 대부 가능 재산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힘들고 실제로 매수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주로 자기가 대부하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구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대부료는 받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대부료 현황이 1년에 2,8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금태위원   1년에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2,800만 원 지금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523쪽 사물주소판 설치할 적에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는 주소지 붙이고, 안전총괄과는 대피소를 같이 붙이는데 같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표지판 부착장소도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대피소를 엉뚱한 데 붙이고, 토지정보과 사업은 정면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하승강장이나 지하건물에 할 때는 어차피 토지정보과에서 대피소 부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주소지만 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혹시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연계해서 하면 표지판 붙여 놓으면 모양이 좋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지 않겠나 싶은데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신축건물에 할 때는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에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에 대한 의견제출 17필지, 이의신청 8필지 되어 있는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상향요구는 주로 개발지역 안의 분들이 상향요구를 했고요. 또 하향요구하신 분들은 주로 지가가 높다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인근 지가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큰 문제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없습니다. 인근 지가하고 균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지가가 올라간다고 내려달라고 하고, 또 상향요구하신 분들은 주로 개발지역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계속 올려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근 지가하고 균형은 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비산동 3-270번지하고 3-275번지, 거기가 3-275번지는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요.
  3-270번지는 무단점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크기를 보면 대부계약은 31㎡이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91㎡입니다. 사실 결국은 대부는 약하게 쓰면서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대부계약해서 하시는 분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편법을 쓰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업무보고 94쪽입니다. 향후계획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1월 30일날 마감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이것이 수시분이거든요. 수시분이 145필인데...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510페이지 보면 미활용 필지 20% 이상 나중에 저한테 서면 자료 보내주실 때 20% 이상 미활용되는 필지도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미활용 필지에 대해서요.
이동운위원   미활용 필지 510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같이 못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 이상 조사해서 서면으로 같이 보고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문화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소관 업무시설로는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비원뮤직홀이 있으며 각 시설현황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31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사업비 9억 2,600만 원으로 자체기획, 지원사업 공모 등 문화예술 공연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신년음악회, 숲속열린음악회 등 기획공연 17회, 국악공연 서풍, 시네마콘서트,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서구愛 마토콘서트 및 우수공연 10회 개최, 대구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 세계4대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 3회 개최하였으며 연말에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왕자, 국악콘서트 인생 꽃 피네, 오페라 라보엠을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319쪽 기획전시 활성화,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으로 자체기획 전시인 The 3column展 6회 한문연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시로 아트라상전,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을 개최하였으며, 연말에는 제19회 서구 서화작가회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강좌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여가활동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통기타·서예·서양화 등 14개의 문화강좌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이터널 선샤인 외 10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여성합창단은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꽃망울의 울림 게스트 출연, 관내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대구 구·군 연합회 연합합창제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정기연주회를 통해 1년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신규 문화강좌 발굴을 위해 주민과 수강생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중이며 생활 방역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물 정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전설비, 무대시설, 건축물 정기검사를 하였으며, 노후화된 공연장 음향 장비 교체를 완료하였고 이현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22쪽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헬스, 에어로빅 등 8개 프로그램을 월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탁구, 배드민턴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동호회 활동 및 체육행사에 연간대관 204회, 일반대관 190회, 실내체육관을 대관 운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운동기구 체스트프레스 외 5종을 상반기에 교체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현안사업 비원뮤직홀 운영입니다.
  올해 10월 7일에 개관한 비원뮤직홀은 리처드 용재오닐과 함께하는 타카치콰르텟 리사이틀 등 다양한 개관페스티벌을 3회 개최하였으며, 하프시스 리사이틀, 성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레지던시 및 뮤직아카데미 운영, 대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클래식 공연장으로 품격있는 비원뮤직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연장 음향 장비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으로 리깅그리드 메인스피커 외 3종, 음향 운용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문화회관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로 수준 높은 음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람객, 또한 우리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문화회관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훑어봤습니다.
  2022년도 3월 17일 정기검사에서는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하자 점검을 받았던데요.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상·하반기 연 2회 정도 검사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하반기에 곧 받을 예정이 되어 있나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공사마다 준공일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은 11월까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금태위원   특히 문화회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서 단 1%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살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하반기에 어린이합창단 구성하려고 애쓰시는 거 같던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원래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인구 유입이 덜 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학교 현황을 알아보니 학생 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될 상황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 몇 군데 입주 예정입니다.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 전수조사를 해보고 호응도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50%, 60% 대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0∼80% 이상 올라왔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외로 서구 주민들이 보수적입니다. 학교 수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추진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교육청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학부모님들 호응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린이합창단이 안 쉽습니다. 지금 시에도 하고 타 구에도 하지만 구 단위에서 성공한 데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은 시기상조라고 할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참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50쪽에 보면 그 외 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건수가 23건 그외수입 7,668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문화회관 사용료나 대관료, 취미교실 수강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상세한 내부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관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1쪽에 보면 공연장 메인 스피커 구매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행정 사무감사자료 551쪽에는 6억 5,500만 원이 되어 있고, 541쪽에는 5억 9,86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사업비가 6억 5,5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이 5억 9,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실제로 소비된 것은 다 쓴다는 것입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실제 계약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러면 이것 교체하고 나서 기존 제품은 폐기하나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기존의 제품들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으로 폐기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고가의 스피커라서 폐기하기 아까운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16쪽 시설에 보면 문화재전수실 2실 있지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동운위원   하나는 날뫼북춤보존회에서 사용하고, 하나는 천왕메기보존회에서 전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문화홍보과 전수실 자료 올라온 것 보니 전수실 임차료가 붙어 있는 내역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 물으니까 천왕메기나 날뫼북춤보존회에서 창조경제타운 거기 가서 임차료를 썼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쓴 이유가 뭔지······.
○문화회관장 황영희   여기 임대가 되어 있는데 창조경제센터에 또 임차를 어떻게 했는지······.
이동운위원   예, 쉽게 이야기하면 전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굳이 할 이유가 따로 있나?
○문화회관장 황영희   여기는 상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창조경제센터는 전수를 하려면 강의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보니 대구, 경주 등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몇 분에 한해서 전수를 하는 장소인가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전체 회원들을 위한 장소는 맞습니다.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가 시 무형문화재다 보니까 삼성창조경제센터에 전수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활용해서 강좌를 하거나, 전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놨으면 시에서 무료로 임대로 해줘야지 굳이 임차료를 받아야 될까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시 전체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은 협소하고 사용하는 데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임차료를 부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567쪽에 보면 공연장 대관 현황을 보면 서구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습니다.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서구문화회관을 대관해서 사용한다면 서구지역 주민들하고 대관료가 차이가 납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대관료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서구에 3자녀 가구 이상이면 감면되고, 그리고 서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대관료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에 같은 날 경합이 붙었을 때는 서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비원뮤직홀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금태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여기도 수입이 나야 되죠?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금태위원   연간 대관료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1,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정도 받으면 자체운영경비에 몇 % 정도 조달하겠어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공익성을 띄어 대관료를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이제 시작한 단계라서 공연장 인지도 상승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수익사업은 아니라 해도 어쨌든 우리 세금이 나가는 곳이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공연이나 좋은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돈을 받아도 되겠는데 하는 작품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무료잖아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금태위원   다른 지역이나 수성구 같은 데는 돈을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돈을 받습니다. 우리도 12월에 ‘라보엠’인가 잡혀 있지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금태위원   그 정도는 돈을 받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무료지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향후에는 유료화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유료로 할 것 같아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향후에는 공연의 퀄러티에 따라서 무료로 한다든가,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공연장에 가보면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요.
  인기 있는 배우나 가수가 오면 수익을 조금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퀄러티가 있는 작품은 1만 원이라도 받으면 수익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좋은 말씀이신데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17쪽, 우리가 문화공연을 많이 했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공연 끝나고 만족도조사를 하시죠?
○문화회관장 황영희   공연할 때마다 만족도조사나 향후에 어떤 공연을 했으면 좋은지 설문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떤 분야에서 최고 호응이 좋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가족뮤지컬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있고, 연극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연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문화공연이 뮤지컬 쪽으로도 괜찮아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젊은층이 옛날보다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호응하는 분들은 서구 관내 구민입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우리 구민들도 있고, 타 지역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보니까 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프라인 쪽으로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향후에도 문화행사를 할 때 서구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같은 맥락에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행사들을 보면서 우리 서구가 문화 쪽으로 이렇게 발전되었나 할 정도로 많이 놀랍니다.
  이런 행사들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을 모실 것인지 의논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위원회는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2023년도 연간 공연기획을 올해 11월에서 12월 정도 안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도 받고, 평상시에 주민들 설문조사 의견까지 포함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설문조사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이라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해놓고 그렇게 맞춰 가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비원뮤직홀은 클래식이고 문화회관은 다목적 공연으로 하는데 공연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그 공연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공연 전문가는 문화회관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것을 앞으로 계획을 잡고······.
○문화회관장 황영희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호응도라든지 그리고 공연의 퀄러티 분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연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동운위원   작년 2021년 12월에 위원회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라는 개념보다 실제적으로 대면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또다시 1년 만에... 관장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서면으로 한 번 하고 그쳤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위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기획을 하시겠지만 꼭 그 기획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많은 시설에 대한 교체 부분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했는 것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해야 맞지 않겠나, 이 위원회에서 역할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중간에 서면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대면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21년도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대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고, 올해까지 운영 성과와 내년 계획들 부분에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서면위원회를 여는 등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38쪽에 보면 ‘예술 작품 구입 시 작품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바람’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 예술작품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개인 작가 미술품이나 기타 작품, 기증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현재 상·하반기 관리대장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작가들이 기증한 미술작품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기증품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 문화회관에 우리 지역의 어느 작가가 큰 작품을 하나 구청에 기증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작품이 문화회관에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 가니까 작품이 화장실 가는 사무실 벽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금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정리해놨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지금 관리대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고, 규격이 크지 않습니까?
이금태위원   예.
○문화회관장 황영희   향후에 벽에 걸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작가인데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작품전시회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가장 괜찮은 작품이라고 서구청에 기증을 한 겁니다. 제가 3층에 걸려 있는 걸 봤는데요. 그 작가가 자기 작품이 벽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기증하신 작가분들의 작품 활용을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눈에 안 띄는 곳에 잘 보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작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작품 밑에 설명서를 달면 안되겠나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다 하고 잊고 있었는데 문화회관에 가니까 그 작품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나니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증하시는 분들 마음을 헤아려서 작품을 귀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6쪽 비원뮤직홀 홈페이지 구축용역 (주)더 웹스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 부산에 작은 회사였습니다. 대구에 큰 회사도 많은데 수의계약 과정의 어떤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서구청 홈페이지와 문화회관 홈페이지가 연계성도 있다 보니 추천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전체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다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많이 해봤고, 실적이 있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서구 업체가 아닌 부산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역이 대구가 아닌 부산이라서 노하우가 큰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규모가 생각보다 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실질적으로 이런 것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부분도 참고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61쪽에 보면 비품구입 내역 및 장비수리 현황에서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에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비원뮤직홀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은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얘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기가 수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대구권역에 있는 분이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는 해놨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583페이지에 보시면 조형물(예술작품)설치 및 관리현황 이런 부분들이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물론 문화회관 광장이라든가 로비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구청이나 그린웨이 분수대, 평리공원 이런 데 있는 것까지도 조형물설치 및 관리를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문화회관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서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괄은 문화회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구성이 맞는지, 쉽게 얘기하면 구청이면 사실 구청 안에 있는 어떤 부서 문화홍보과나 어디 다른 데서 하면 될 것 같고,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에서 구매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원적으로 하는지 의아합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구청 중앙계단에 ‘점점이 피어나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옥상에 ‘아이스크림 찾아 떠난 여행’ 같은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관리는 그렇지만... 국장님!
  실제로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홍보과에서 구매해서 구청에 놓고 그린웨이 분수, 그린웨이 백합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과에서 구매하고 관리하고······.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서장 회의할 때 서구문화회관장도   회의에 들어옵니다. 1개 부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다른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 부서장 회의하면 동장은 안 오는데 관장님은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1개의 부서가 위치만 동 청사에 안 있고, 거기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이해는 가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원적인 체계로 하는 것 같아서 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면 323쪽 현안사업 비원뮤직홀 운영에 뮤직아카데미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이동운위원   거기에 보면 강좌요일, 강좌시간, 아직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홈페이지를 보신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예, 홈페이지.
  어떤 경우는 강좌시간이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해놓고 시간이 안 맞거나, 요일이 안 맞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며칠 더 있어야 신청기간입니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뭔가 배울 것이 있나 확인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악기 위주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1:1 레슨도 있고, 그룹별로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은 홈페이지에 다시 확인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보니까 업무 자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업무 담당자는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명시를 해줘야 주민들이 보고 이것을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570페이지 보면 취미교실 운영내역이 있습니다.   서예반을 보면 한글반과 한문반이 있는데 인원 차이가 거의 배나 됩니다. 강사 강의료는 어떻게 드립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강사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금태위원   예.
○문화회관장 황영희   수강생이 20명 이상이면 90% 정도 지원하고, 그 이하는 8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에 대비해서······.
이금태위원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문화회관에 수익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수강료 부분하고 강사수당 주는 부분을 비교하자면 거의 수익성은 많이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주민들이 세금 지출을 안 해도 강사 수강료가 충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그리고 수강료가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자면 수강생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강사가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이금태위원   예, 서예부에는 한문반이 수강생이 많은데 한글반보다는 강사 선생님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페이를 지급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수강생이 많아지면 수강료가 많으니까 그분들 수강료가 더 많아지지요.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관장님, 민원이나 직원들 건의사항 청취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공연 부분에요?
정영수위원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문화회관장 황영희   최근에 동을 통해서 그리고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취미교실 수강생 그리고 강사, 다방면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소한 의견이 있더라도 메모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답변을 받기 원하거든요.
  혹시 주민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관장님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분명히 개선하면 괜찮은 사업인데도 민원인들은 조심스러워서 용기를 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소한 것이라도 있으면 수합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문화회관에서 주관해서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세대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 방학 때는 어린이, 초·중·고생 세대별로 기획해서 맞춤형 공연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장년층을 위한 공연은 기획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청소년들한테 맞는 공연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방학 때나 이럴 때 초등학생,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기획을 해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남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뿐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 요구사항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수한 사례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감사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토지정보과장이 동 기
문화회관장황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