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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37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7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7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20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안 제2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7. 3. 31. ~ 4. 7.(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63, FAX : 053-663-2069, 이메일 : younju2000@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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