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7-03-31 | 조회수 | 372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7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7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20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안 제2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7. 3. 31. ~ 4. 7.(7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63, FAX : 053-663-2069, 이메일 : younju2000@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