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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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7-04-27 | 조회수 | 326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 9호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거리예술 지원 사업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거리예술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7. 4. 28. ∼ 5. 7.(5일 이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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