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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7-03-27 조회수 46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 6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

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

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7. 3. 27. ∼ 4. 3.(5일 이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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