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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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7-03-27 | 조회수 | 466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 6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가. 관련법규 -「아동복지법」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7. 3. 27. ∼ 4. 3.(5일 이상) 5. 의견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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