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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56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 4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재생사업지역, 명물거리 지역(무침회골목)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위탁시(경쟁 입찰) 주차장비용 징수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저조 우려

당해 공영주차장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요금할인으로 주차장 이용률 제고

 

2.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지역, 명물거리 조성지역의 주민자율조직에 공영주차장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도시재생사업 및 명물거리(디자인 포함) 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경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게 대부료 감면

(관리수탁자의 선정 및 납부금액 등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제3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7.1.25.~2.1.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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