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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53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 3호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안 제5조)

임시시장의 개설(안 제12조)

빈 점포의 활용, 지원(안 제15조, 제16조))

상인회의 설립(안 제17조)

위탁관리(안 제2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

제14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6조, 제6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7.1.25.~2.1.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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