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7-01-24 | 조회수 | 53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 3호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안 제5조) ❍ 임시시장의 개설(안 제12조) ❍ 빈 점포의 활용, 지원(안 제15조, 제16조)) ❍ 상인회의 설립(안 제17조) ❍ 위탁관리(안 제2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 제14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6조, 제6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7.1.25.~2.1.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