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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46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 2호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이념(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9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안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9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구성(안 제2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1조 및 제4조,「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7. 1. 25. ~ 2.1.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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