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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56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25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 조례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또는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과 의원의 직무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로 실제 의정활

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안제7조)

나. 기타 알기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일부 조항의 통합 및 조정배치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6. 11. 15. ~ 11. 20.(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63, FAX : 053-663-2069, 이메일 : younju2000@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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