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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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562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25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 조례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또는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과 의원의 직무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로 실제 의정활 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안제7조) 나. 기타 알기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일부 조항의 통합 및 조정배치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6. 11. 15. ~ 11. 20.(6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63, FAX : 053-663-2069, 이메일 : younju2000@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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