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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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463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26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의 정의 및 예산의 범위 명시(안 제2조, 안 제10조)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11조~안 제17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위원의 회의참석, 출장 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6. 11. 15. ~ 11. 20.(6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73, FAX : 053-663-2069, 이메일 : jjy520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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