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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9-30 조회수 54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6 - 22호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 월 30 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응급처치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응급처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홍보활동,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26의2, 제4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8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9. 30.∼ 10. 5.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6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65호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처치 교육계획의 수립)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처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소속공무원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5조(응급처치 지원)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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