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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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484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21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개정 내용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상 불합치 내용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3조(부과기준) 중 제2조에 의한 과태료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를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로 개정 ❍ 제5조(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의한 이의제기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로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6. 9. 27. ~ 10. 3.(7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73, FAX : 053-663-2069, 이메일 : jjy520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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