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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22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5호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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