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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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2-13 | 조회수 | 224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5호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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