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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20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7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1.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을 통해 의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으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연구단체의 구성 (안 제3조))

❍ 연구단체의 등록, 심의(안 제4조~제5조)

❍ 연구단체의 활동범위 (안 제6조)

❍ 연구단체의 지원 및 집행(안 제7조)

❍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8조)

❍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안 제9조)

❍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안 제10조)

❍ 연구단체 등록취소, 해산 (안 제11조~제12조)

 

 3.제정조례(안) : 붙임

 

 4.비용추계서 : 비대상

 

 5.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19. 2. 15.∼ 2. 22.

 

 6.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2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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