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 |||||
---|---|---|---|---|---|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2-15 | 조회수 | 209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7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1.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을 통해 의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으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연구단체의 구성 (안 제3조)) ❍ 연구단체의 등록, 심의(안 제4조~제5조) ❍ 연구단체의 활동범위 (안 제6조) ❍ 연구단체의 지원 및 집행(안 제7조) ❍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8조) ❍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안 제9조) ❍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안 제10조) ❍ 연구단체 등록취소, 해산 (안 제11조~제12조)
3.제정조례(안) : 붙임
4.비용추계서 : 비대상
5.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19. 2. 15.∼ 2. 22.
6.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
첨부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