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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22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6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8대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내역 통보와 관련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 (안 제6조)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도에는 2018년 월정수당에 1.2% 인상,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안 별표 2)

 

3.제정조례(안) :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19. 2. 15.∼ 2. 22.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2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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