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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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2-15 | 조회수 | 222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6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8대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내역 통보와 관련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 (안 제6조) ❍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도에는 2018년 월정수당에 1.2% 인상,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안 별표 2)
3.제정조례(안) :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19. 2. 15.∼ 2. 22.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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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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