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19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8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 권고사항(2019.2.1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호) 통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4)

․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제3)

․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

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안 제6, 10조제1, 11조제1, 13)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붙임)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0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사후관리 강화(안 제10조제2, 12조제1)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출장보고서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자료 첨부(별지 2)

 

  1.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1. 비용추계서 : 비대상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2항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권고사항(2019. 2. 11.)

❍ 입법예고 : 2019. 5. 10.∼ 5. 15.

 

  1.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5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