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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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2-13 | 조회수 | 22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4호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식품진흥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구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위생업소 등 지원 대상을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 시설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 실시 후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8조) ❍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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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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