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22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4호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식품진흥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구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위생업소 등 지원 대상을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 시설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 실시 후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8조)

❍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