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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22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3호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함.

 

3. 제정 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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