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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달성토성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455

「대구광역시 서구 달성토성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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