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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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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46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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