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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8-03-21 조회수 56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8 - 10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구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적용대상 및 운영원칙(안 제3조, 제4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5조∼제12조)
  ❍ 후생복지설의 운영, 종류, 운영위탁(안 제13조∼제15조)
  ❍ 후생복지운영 위원회설치 등(안 제16조∼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3. 21. ∼  3. 26.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8년 3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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