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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24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 4호

 

대구광역시 서구 국내 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결연에 관한 사항(안 제1~안 제5)

의회동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안 제11)

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13)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해당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2. 12. ∼ 2. 18.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3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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