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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23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 - 5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서구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토론회 등”의 정의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공청회와 구별 규정(안 제2조)

❍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안 제3조)

❍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함 (안 제4조)

❍ 토론회 등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 및 지원부서 구분(안 제5조)

❍ 사회자의 역할 및 토론회 등의 공개원칙 규정(안 제6조)

❍ 토론회 등의 결과 반영 및 보고의무 규정(안 제7조)

❍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안 제8조)

❍ 참석자 실비보상 근거 마련 (안 9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1. 비용추계서 : 비대상

 

  1.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20. 2. 12.∼ 2. 19.

 

  1.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21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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