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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24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3호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조례안

 

1. 제정이유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아.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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