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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260

 

대구광역시 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라 . 홍보 및 예우(안 제5조)

마. 지원 및 우대(안 제6조,제7조)

 

3. 제정 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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