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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244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구민과 사업주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라 . 시행계획 등과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6조 ~ 제8조)

마. 표창(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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