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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30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36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 안 제4조의3)

  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항(안 제4조의4)

  마.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5조의3)

바.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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