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8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4.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5. 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께서 대구광역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란   제247회 임시회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4명 발의)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 입니다.
  이번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에 있는 유치원,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급식의 공공성, 공익성과 급식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및 시설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 협업, 위탁 방법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2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하여    다른 법 개정 명칭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용어, 문장 표현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신설 조항 내용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비” 자구를 삭제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4.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보훈회관 건립을 기존 리모델링으로 추진 시 안전 보강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고, 보훈단체 사무실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립 방법을 신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백일권 의원, 김종옥 공인회계사, 김재율 세무사, 권순제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네 분을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해의 첫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 10일의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0명
○출석의원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권 오 상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송 영 현
보건소장박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