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 연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연구 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과 인용된 상위 규정,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법령 개정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안 [제6조]에서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정책 연구 용역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 공개를 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제시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9조]에서는 상위 규정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재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시 위원회 통보와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 및 지속 가능성 평가,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접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에 대한 명시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존속 기간이 만료된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총 정원 증가 사유 및 증원 인력은 공공시설물 건립, 와룡산 산림 휴양단지 조성,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협업 소통 강화를 위하여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한 인력 1명 증원은 헬스&키즈드림센터, 도서관,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업무에 관한 기술 인력 1명을 보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와룡산 산림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1명의 정원 충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제 안전 인력 1명 충원은 우리 구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 필요성에 따라 2022년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환경 변화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충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연 및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장실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을 종합민원실에 배치하고 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총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85명에서 789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63명에서 767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 일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구성, 주민참여 예산제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참여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제14조 제2항 제3항]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정비하였고, [제14조 제4항] 후단에 위원회 모집 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조]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4건을 이번에 개정하거나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정책연구 용역이 몇 건이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정책 연구용역을 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정책 연구라는 게 기존에 있는 법적으로 어떤 부서에 부여된 업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와 좀 다르게 우리 구에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의 장기비전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용역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보면 “경제, 사회, 환경, 포함하는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은 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여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서구에 지속가능 발전과제가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그동안 낙후되어 있는 서구의 이미지 개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정주 여건 환경 개선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운위원   역세권도 그렇겠지만 인구대응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 서구가 과제는 좀 많이 산재 돼 있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조례하고, 서구장기발전 조례하고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조례상에 일몰제로 해서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폐지를 안 하고 계속 뒀던 거는 어떤 가능 발전안 조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뒀는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수위원   8대 때 조례 재검토 용역을 의원들이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폐기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분들이 용역한 결과 우리하고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꼼꼼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조례가 저희 구의 어떤 사업하고 연관성을 봤을 때 이게 계속 지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6대, 7대 때 조례 제정했는 게 저희 부서에서 활용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안 쓰는 조례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할 것 같은데, 조례 하나 제정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쓸모없는 조례는 일찌감치 같이 관리해서 폐기하든지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페이지 보면 안 [제8조, 제9조]에 “구청장은 구의 지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두시고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시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 당연직으로 들어가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들어갑니다.
이금태위원   몇 분 들어가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청장님 하고, 소장님 두분 들어가십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당연히 관련 전문가들 포함됩니다. 사회단체라든가,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등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금태위원   지역주민 대표도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지역주민 대표라면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구의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자치위원장들 출신중에서 누구 한 분 들어가시는 분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추천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래도 가능한 우리 서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서구 단체에서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명민한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추천해서 우리 서구 지속발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서구 주민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할 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실장님 행감 때 지적이 조금 되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 1명, 안전총괄과에 1명, 도시공원과에 1명, 건축주택과에 공공시설물 건립 증가로 인한 1명, 저는 이분들이 감독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 든, “행정기관에 하는 건물은 가격도 비싸고 위탁 받은 사람도 시설물 건립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친절하고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는 것 잘 안 보이더라”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예산도 절감하고 친절하고 비한 방울도 안 새는데, 어떻게 지었길래 비가오면 누수가 주르르 흐르노 이런 이야기거리가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감독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행감 때 재차 지적 안 나오도록 감독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실장님께서 전문적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공공건물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관리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공공건축물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설계대로 하는지 아니면, 자재는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 업체를 결정하고 나면 그 업체가 하청을 주고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부실 공사가 많아 염려가 되고, 저희 구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타구도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서 거의 상주하면서 감독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완공된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완공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안에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분들한테 하자 보수를 받고 있고, 만약에 공사에 부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실 때 도시재생 사업으로 된 공공건물에 대한 것을 제외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리 내용에서 빠집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아닙니다.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규근   전체 건물 다 포함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위원장 이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총무과에 1명 증원을 하시는데 “협업 및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의 협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청원 경찰이 저희 구에 있는데 청원 경찰의 본연의 업무가 청사 방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민원실에 있는 것 보다, 국장님실에서 국장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악성 민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민원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청원 경찰을 민원실로 보내고 9급 행정직 1명을 충원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청원 경찰로 감당이 안돼요. 애살 있게 할 청원 경찰도 없을뿐더러, 9급으로 해서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9급 직원은 국장님 부속실에 1명이 있으면서 부서간에 3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을 보조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청원 경찰은 민원실에 1명 보내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청원 경찰이 별도로 있는데, 비원 뮤직홀 같은 데는 청원 경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에서 각각 1명씩 배치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왔을 때 4명 충원 중에서 제일 잘하신 게 총무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서 간의 협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전문 인력을 둬서 부서 간의 업무를 협업하는 그런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했었는데 실장님 답변 내용은 그 부분은 아니네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협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협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국장님실에 3개 국이 있는데 국장님끼리 서로 간에 업무를 조정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타구에 보면 일반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서 일을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부서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부서 간의 협업을 해서 구의 발전을 이끌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을 충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제가 기대를 참 많이 했었는데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와룡산 산림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 인력이 1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분의 역할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휴양 TF팀에서 팀장 1명, 팀원 1명이 이 그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조성 사업이 앞으로 5년간 지속이 되는데 혼자서는 사실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1명을 더 해서 3명이 팀을 이루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큰 건데 그걸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고요. 제가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조례안 8쪽 지방세라 해서 2023년도부터 7억 3,000 정도인데 지방세를 이 정도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되면, 수입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들면 여기에도 지원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 정도의 비용이 줄어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도 해보니까 사실 좀 걱정은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세입 부분은 좀 유동적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비용 추계표가 작성이 됐는데, 이분들의 전체적인 인건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4분 정도가 이렇게 추가되는데 비용이 이 정도 가지고 괜찮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1년에 직원이 봉급이 인상되는 폭을 보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몇십만 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동운위원   전체적으로 4분 인력은 9급 정도에 근무하는 방식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안[제14조 3항]에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위원인 당연직 위원을 배제”하고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위촉직 위원으로 전원 구성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공무원들 당연직이 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서구 현안에 대해서 가장 밝은 분들이고 그 위촉직 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는, 제가 어떤 위원회에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위원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민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게 적정하다고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원회에다가 심사의뢰를 하는데,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님, 국장님들이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다 걸러지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 들어가서 해보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토론하고 하는 게 그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책을 자기들이 입안했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님들을 일반 위촉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동에 행사라든지 이런 선정을 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예산이 많이 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게 꼭 필요하나.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물론 한 번 걸러지지만은 두 번, 세 번 걸러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 순수 주민들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행감할 때 저는 거기서 다 집어냈어요. 주민참여 예산에서 돈이 빠지는 걸,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좀 소모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소모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물론 개인이 자기 의견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걸러내고 또 동에서 과거에 어떤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당연직을 폐지를 하고 일반 사람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타구에도 그렇게 하는 게 이 취지에 맞다. 본래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에 맞다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도 100명이 있는데 전부 다 위촉직입니다. 그리고 북구, 수성구, 달성군도 마찬가지로 위촉직만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당연직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위촉직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한 분이라도 더 주민의 대표자를 모시고 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구성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30명입니다.
이금태위원   각 동에 2명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두명 되는데도 있고, 더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작년에 명단을 쭉 보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렇더라구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던데 그분들 연수도 시키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분들로 인해서 예산이 증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책임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많이 훈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조례를 일반 위촉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사항이 필요하면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제14조]를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 2는 당연직으로 위촉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바꾼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당연직이라고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12쪽에 보시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당연직을 갖다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다음 각호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위촉직으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앞에 전부 다 줄로 돼 있는 부분 자체가 삭제의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이 삭제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시면 왼쪽 거를 오른쪽으로 바꾼다고 삭제를,
이동운위원   그럼 전체 없어지고 “위원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로 다 수정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으면 다른 동으로 넘어가드라고요. 연간 총액에 맞추어 소진을 다 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정영수위원   사업성이 없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게 낫지, 굳이 다른 동에 돌려서 예산 소진 다 하는 데도 있고, 이것도 당연직을 위촉직으로 바꾸면 수당 실비 지급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정영수위원   그것도 당초 취지하고 안 맞는 거 같고, 예산 절감할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더 들어요. 아니면 인력을 줄이든지 심의위원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주민참여위원의 위원 자체가 사람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있는 것보다, 20명 있는 것보다, 30명 있는 게, 30분이 한 말씀씩 하시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조례상에 30명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30명을 다 맞췄는 것이고, 그렇게 맞추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이 나가는 거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위원   구 참여예산을 심사할 때 굳이 안 해도 될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데, 접수되는게 심사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없고, 효과성이 적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일부러 갈라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맞는 거는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제14조] 사항 때문에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잠깐 정회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상 수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상 인원을 조정하여 수상 범위를 넓히는 등 구민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수상 대상자를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자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개정하여 수상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총 시상 인원 2명을 삭제하여 부문별 1명씩 최대 4명까지 수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상위 근거 법령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고,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 절차, 정산 방법을 규정하였고, 지원 절차에 따른 별지 서식을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지도 점검, 교육에 관한 근거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조례안 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선행효행부문분, 문화·예술·교육·체육부문, 4가지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으셨는데 구민상을 네 파트 부문에 다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욱   기존에는 4개 분야에서 2명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개 부문에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문별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어떤 분야에서 주실 분이 없으면, 지금대로 4명 다 주실 필요는 없고,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부문별끼리도 경쟁,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인원 제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남여 성별 구별은 있나요?
○총무과장 안상욱   그런 건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 상을 시상하게 되면 선행이나 사회봉사 부문에 있어서는 여성이 들어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 발전이나 경제분야, 문화분야, 쪽으로는 남성이 지명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남녀 성별 구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남녀 인원 비율로 따졌을 때, 지금까지 구민상 수상이 33회까지 해서 현재 61명이 수상을 했는데, 남자는 37명, 여자는 28명입니다. 각 부문별로 1명씩 하기 때문에 남녀 구분 개념은 예전보다 더 없어지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한을 둔다기 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동점이 나왔을 경우는 여성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성이 조금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구민상 심의위원회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성이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남성으로 다 구성이 돼가 있고 제가 의원으로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번에 조금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상 받는 대상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이 사회활동이 취약하다 보니,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상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2명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이거나, 제한 없거나 심지어 5명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부문별로 1 명씩 할 수 있다 이래야지, 그게 안되고 2명 하니까 4개 부문 중에서 어떤 부문에는 치열하고 또 어떤 부분은 몇 분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나름 대로 그 부문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것을 많이 나온 부문에만 선정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 부문에서 어느 해에 따라서는 다 좋으신 분이 오시면은 선정이 되어 명단이 올라오시면은 다 뽑아줄 수도 있고, 미흡한 분들 올라오셨을 때는 배제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인원의 구애없이 각 부문에 대해서 서구 주민들을 대표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이 뽑힐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겁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제4조]를 보면 지원사항이 상당한데 부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크지 싶은데, 제정이 되면 소요 예산은 얼마나 잡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항목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나열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자율방범대 예산은 구에는 200만 원이고, 동에는 월 20만 원으로 해서 21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총 합쳐서 7,14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이 금액은 9개 구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정영수위원   지원 사항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현재 소요 예산으로 이거 한 가지도 못하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안상욱   어떤 근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 이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행감때도 지적했는데 자율방범대를 정예화 만드세요. 명부하고 실제로 근무하는지, 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된데가 있고, 조금 활동이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각 동마다 예전보다 조금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항목별 세부 사항에도 지원 범위, 예산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올 여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 관련해서, 공원이 생기면서 재정비하면서 컨테이너 놔놓을 데 없어서 그랬는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 똑같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쓸 경우에 예를 들어 연간 한 500만 원, 600만 원 될 수도 있고 예산은 한 군데 얼마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실 운영비 월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절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좀 해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욱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원들도 한 동네 한 초소에 몇 명, 잘 운영하는 데도 좀 있거든요. 몇몇 군데는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굳이 초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차량하고 실비 야식비, 현재 20만 원 하는 거는 우유 하고 빵 값으로 해서 20만 원 지원되는데, 음식을 제공한다 하면 야식 비가 우리가 기준잡는 게 월 7,000원 아닙니까? 한 끼 식사 비용이 그것만 해도 상당한 건데,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는 뒷받침할 업무를 우선 시켜놔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안상욱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도 하고,
정영수위원   자율방범 대원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예화 만들어야 됩니다. 안 되는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단만 올려 놓은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는 내용인데 상위법에 복장, 장비, 차량, 차량 유지비, 사무실, 상해보험 야식비, 이게 다 들어있다고 해서 물론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도 이 조례를 반드시 다 넣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저희들이 상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로 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을 다음에 할 때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그게 타당하면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무조건 여기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피복비 이런 것도, 해마다 해주는 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낡거나 하면,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게 타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통과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거를 안 해놓으면 정말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위 법령이 새로 제정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맞춰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은 관련 단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없던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만 이걸 제외시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조례는 있었는데 근거 법령이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법령도 바뀌고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는 거지. 지금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 근거 법령이 없었는 건 아니고 조례가 있었는데 조금 내용이 일부 다른 것도 있고 해서  거기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해야 되는데 문화회관 안건을 먼저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감면 비율 및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로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안 별표 1과, 별표 2의 문화시설 사용료, 취미교실 수강료와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문구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료 면제 기준에 세 자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정부의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을 3 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하여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대와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구에 거주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을 위하여 기존 취미교실 명칭을 문화강좌로 개정하였으며, 문화회관 대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모니터, 스피커, 모든 시설 일부, 냉난방기 의무 사용을 명시하여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서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많은 서구 구민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문화강좌 뿐 아니라 문화회관의 공연, 전시도 많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자녀 분들이라든가 아이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문화회관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문화회관 사용은 단체에서 주로 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셋째 이상일 때는 30%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구도 보면 전반적으로 애 한 명조차도 잘 안 놓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차후에라도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 수준은 분명히 더 줄어들 것인데, 그런데 다자녀 가정에 둘째 자녀가 18세인 경우에는 10% 감면, 우수 자원봉사자 10%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이 기준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있지만, 현재 서구에 18세 이하 자녀도 세대수가 8.8%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20%, 30% 했을 경우에 거기에 주어지는 강사료 수당에 있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재 시점에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기준을 잡고 했고, 향후에 그런 인구들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때 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나 이런 걸 주면 더 참여율도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오면 이분들에 대한 그것도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그 정도 안 되니까 줄어버리면은······.
○문화회관장 황영희   적게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동운위원   감면을 많이 해주게 되면 수강료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회관장 황영희   강사료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서 그리고 향후에 아이들이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숫자가 좀 됩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8.8%지만 그분들이 여기 다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혜택을 더 줘도 되지 않겠나 이 의미였습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   저희도 그런 부분들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당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강사료를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을 해보고 당장 개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감면 내용에 대해서 이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4조]에 보면 우수봉사자 10%감면 되어 있습니다. 우수봉사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우수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해주는 구에 우수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증거자료를 보고 10% 할인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규근   봉사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까?
○문화회관장 황영희   예. 맞습니다. 현재는 연간 1년 동안 50시간 이상이 우수자원 봉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진로진학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서구 진로진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와 또 맞춤형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 탐색 및 진로 체험 활동 지원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대구 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초중고등학교의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는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은 다년간의 축적된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지역사회 진로 공동체 구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인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1월에 개최한 2023년 제4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진학 상담 및 입시 관련 정보 제공, 진로 탐색 및 진로 체험 활동 지원, 교육 네트워크 운영, 구 특색 및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과 또 그밖에 구가 요구하는 사무 등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서구 진로진학센터는 우리 구청 청사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실과 사무실, 센터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위탁 기간은 2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2월 중에 수탁자 공개 모집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 1월 중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또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서구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서구 진로진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대구에서 4개 구군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봤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각 구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기 센터만의 고유사업 이라서 타 구군 것은 보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진로진학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대구시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 결과에서는 저희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센터가 위탁으로 운영된다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산은 동일하게 저희들 시비 100%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대구에 몇 군데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위탁해서 북구, 달서구 총 한 4군 데가 전문 교육기관이 와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각 구에서 각각의 업체 위탁하는 기관이 다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각 구마다 별도로 공고해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이동운위원   대구에 몇 개 정도 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수성구 하고 달서구만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구군이 보조금으로 위탁공모를 하는데 총 5개는 위탁해서 하고 있고 업체는 총 4군데입니다.
이동운위원   네 군데 정도의 그런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저희들도 하게 되면 그 네 군데 업체가 들어오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 외에도 더 들어올 단체들이 타구에도 몇 개씩 들어와서 한 개가 선정되니까.
이동운위원   보편적으로 대구에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제가 알기로 6∼7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2016년부터 프로그램들을 보면 학습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진로 설계를 위해 학부모 교육, 대학 입시 및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생각보다 단순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차후에 이렇게 됐는 것을 보면 센터 홈페이지 운영부터 해서. 진로 진학상담, 입시물 관련 정보제공도 하고, 진로 탐색 및 진로 체험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현재 진로지원센터에서 보면 진학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대입 수시에 대한 모의 면접이라든지, 또 각 대학 연계해서 전공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걸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학습적인 대학 학과보다는 취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연계된 대학하고 서구에 교육 레벨정도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 가지고 그런 쪽으로 체험 공간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위수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잡겠지만은, 서구 자체내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떤 개념을 잡고 있느냐에도 따라서 그분들의 역할도 또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구의 특색 있는 여건을 반영,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해서, 고등학생들 얼마큼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느냐, 부모님들의 역할도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그부분을 대신해서 지자체에서 해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구의 교육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거, 이런 부분을 얼마큼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주어지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하셨으면 안 되겠나, 들어온 업체들, 능력치를 최대한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업체가 많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차라리 우리한테 모든 걸 쏟아줄 수 있는 우선 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016년부터 이때까지 직영으로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직영은 아니고 우리도 보조금 공모로 해서 전문교육법인 단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쉽게 말해서 직영한거 잖아요.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여해서 했으니까요. 그럼 이때까지 인력 두 분하고 센터장 세 분이 3층에서 해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정영수위원   조례가 변경되었을때 3층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 나갈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정영수위원   민간위탁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구청에서 사무실로 쓰고, 여기서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영도 할 수도 있는 방법이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전문적인 진로 진학과 또 교육청이라든지 어떤 교육기관 간의 전문적인 연계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좀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 위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전부 시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한 2∼3년 하다가 또 민간위탁을 다 돌리더라고요.추세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민간위탁으로 돌려버리는지······.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다른 모든 기관들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려면 어떤 전문가가 아주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또 몇 년간의 인사 이동이라든지 일어나면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무산되기도 하고 이래서 전문가의 어떤 식견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위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일반인이 생각을 할 때는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내실있게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탁 업체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지, 그분들 믿고 맡겨도 되는지, 무슨 교육 분야 이런 거는 앞으로 청소년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업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사업을 좀 합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안까지 갖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 수 위탁줄 때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생 수는 적어지는데 위탁 금액은 나중에  차이 점은 내려오는 게 없거든요. 업되거든요. 역행해요. 위탁사업이. 그런 것도 감안해 갖고 처음에 민간위탁 시행할 적에 초안을 잘 잡아서 계약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 수 비례한다든지 맞잖아요. 학생은 자꾸 줄어 드는데 위탁금액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명시해서 위탁을 줘야 될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심도있게 논의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동의안 4쪽에 진로교육법 관련 법령에 진로교육법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 교육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해관계 법령이 있는데 서구는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다문화 학생도 많고, 그래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다문화 가족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의 한국어 지도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는 기초학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이금태위원   진로 지원은 안 하잖아요.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민간 위탁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로 지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하고의 서로 구별 없이 다 섞여서 살 수 있도록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위수탁한 관계에 있어서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위탁하시는 분들의 전문 지식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게, 교육 사업을 해왔던 단체나 법인을 대상인데, 그 구성원들은 학교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퇴직해서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와 교육청의 교육방향 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현장에서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교육 장기계획, 교과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로를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전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운위원   결국에는 업무적인 분야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상의 업무가 모든 게 다 맞지 않은 개념이 이때까지는 행정적인 게 많았었지만은,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인데,
이동운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 이런 프로그램들이 물론 그분들이 교육 쪽에 계셨던 분이니까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위수탁을 줬을 때 그분들의 능력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매칭한다든가 어떤 부분들을 꾸려나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까지 그런 업체들이 해왔던 사업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많이 따져야지만이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그만큼 아니면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봐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를 추가해서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진로진학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 하고, 센터를 만들었을 때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형태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동의안을 거치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운영해 왔던 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민간 위탁이라는 방법을 선정했는 거지, 지금 진행해 왔던 거에 다가 사업비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비 100%로 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비 구조를 그냥 동일하게 어떤 형태를 조금 더 정량화시키고 구체화 시킨다는 그 부분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올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올해는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내년도 예산은 2억 6,000 잡혀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2억 6,000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럼 더 주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인건비는 동일하게 1억 3,000으로 하고 사업비는 1억 3,000으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럼 센터를 구성하는 게 예산은 더 작게 들어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시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구비를 더 지원할 계획은 없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프로그램을 내실을 기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시비든, 국비든 간에 세금인데 예산을 여쭤보는 겁니다.그러니까 저는 이제 센터를 구성하면은 지금 있는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구비로하게 되면 1억이 더 작게 들어가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지금 시에 지원된 금액 범위 안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최고의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유지하는 거 하고, 우리가 조례로 센터를 해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사업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우리가 제도화시키는 조례를 만들고,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체계를 맞추는 그 차이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진로진학센터에게 더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더 체계를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의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진로진학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진행을 하다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물론 지금 부서에서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직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센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 사업은앞으로 영구히 센터를 운영해야 될 사업인가 싶어서,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우리 팀들하고 우리 관계 담당자들하고 논의하면서도 조례로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놓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로 운영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교육청의 공교육 제도가 좀 더 이렇게 진로 진학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완벽하게 한다면 굳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미가 약해진다면, 진로지원센터도 조례 사항이라든지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그때는 또 상황을 봐가면서 더 축소한다든지 더 확대한다든지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및 인용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제5조 제1항]의 우수 기업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을 우수 기업인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구체화하며, [제6조]의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11조]와 [제2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워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해 피해로 인한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하여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위주로 구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 대상자는 수해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세목은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 분입니다.  상기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구 관내 감면 대상자는 현재 없으며, 자동차세 등 시세는 대구광역시에서 감면 동의안을 처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과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우수 향토기업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향토기업 몇 곳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연간 구세감면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도?
○세무과장 김형식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감면액하고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숫자와 감면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예.
○위원장 이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우리 서구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만드는 이유는 전입을 오시고 하면 구에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지난번 이태원 사건때도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 왔었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동운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서구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 서구에 지난번 “가스 폭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법에 자연 풍수해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게 돼야 되지. 중리동 가스폭발은 약간의······.
이동운위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세무과장 김형식   이태원 사건 같은 것도 완전히 사람 숫자가 전 국가적인 사건이면 정부에서 신속하게 하는데, 중리동 가스 폭발 사고는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
이동운위원   자체적으로 그 정도 감면해 줄 수 없냐고라고 여쭤봤었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검토해 봤는데 해드리고 싶어도 관련 조항이 없어 서 개인의 약간의 과실이라든가 또 안전소홀 그런 거를 해드리면 다른 일반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해주기는 힘들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이태원 사건도 인재에 가까운 부분이고, 중리동 가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인재니까 서구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예.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1페이지 보시면요.감면 대상자 [제2항]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의 보호자는 후견인도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형식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보호를 하고 있는······.
이금태위원   그걸 어떻게 판정하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부모님이나 어떤······.
이금태위원   없을 경우에······.
○세무과장 김형식   인척 관계가 없으면······.
이금태위원   자녀가 없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도 엉뚱한 데 살다가 갑자기 톡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가 놓고, 애가 무슨 사고가 나니까 몇십 년 만에 자기가 부모라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사실상 그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물론 받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경우도 한 번 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후견이나 보호자를 어떤 식으로 판정하느냐,
○세무과장 김형식   실제 주민등록에는 친척이 아니고 인척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거주를 같이 하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주변 탐문하는 게 제일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분이 누구하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느냐,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실제로 같이 살면서 부양을 하고 있을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오래 전에 부모 관계 였지만 호적 정리도 안되고, 따로 산지 오래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서 현지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던데요.
○세무과장 김형식   법적인 다툼 그거는 그쪽에서도 내가 또 법적으로 보호자다 이렇게 하면 소송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물론 부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안하고 다른데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부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 안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자치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런 침수피해 때문에 침수방지 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 실적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반지하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무슨 지원을 받았은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규근   저지대 침수 방지나 수막공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타구에는 실적이 대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실적이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그 부분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장 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동촌 도시재생 사업에 안전 관련 해서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지정돼 가지고 안전 스마트 도시 테스트베드 사업을 했어요. 그때도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비산2.3동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잘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제가 그런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시비로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실적이 너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나중에 도시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만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면서 배포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서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정비하고자 [제1항 제1호] 산, 골짜기, 고개, 하천, 호수 등 자연 지명의 재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 및 [제2항 제2호] 도로, 다리, 터널, 램프, 지하보도, 공원, 광장, 철도역 등 인공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을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로 간단히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기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험한 상황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만원   예.
○위원장 이규근   지역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역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구성된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만원   총 7분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서구문화원 이사님하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하고,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 이주한 의원님 하고 청장님 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만원   예.
○위원장 이규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제3조 2항] “관장하는 국장”에서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만원   대구시 조례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결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총무과장안 상 욱
교육청소년과장한 미 향
세무과장김 형 식
토지정보과장김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