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규근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의 발생 빈도가 낮은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4항]에 상해등보상심의회가 안건 발생시 구성과 심의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8조]는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원 2년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문장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비밀유지 의무,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는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 조례 개정안은 구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총정원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은 평리권역 도서관 운영, 민방위 사무 보강,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으로 총 6명입니다.
  먼저, 평리권역 도서관 운영 인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권역별 총 5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평리권역 도서관 설치를 통해 지역의 교육·문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리권역 도서관은 올해 하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총 3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사무 보강을 위해 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앞서 코로나19에 의해 민방위 사무가 축소·생략됨에 따라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훈련 및 교육 등 민방위 사무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충원하여 지역 안전 및 안보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관내 재건축·재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 수 증가가 예상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2명을 충원하여 민원서비스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6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79명에서 785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57명에서 763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대규모 인구유입 및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역점사업의 주도적인 추진을 위해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내당1동에 1명 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내당1동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제증명발급 자체가 전국에 온라인화 되어 있다 보니까 내당1동에 있는 주민만 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증지수입인데 내당1동에 민원건수가 월 2,352건이고 증지수입이 2022년도에 보면 2,300만 원 정도 수입이 많습니다.
  비슷한 동인 평리4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건수가 월평균 954건입니다. 내당1동은 2,300건이니까 같은 인원으로 그 민원을 수행하기에는 사실 점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금태위원   다른 17개 동과 비교를 해서 내당1동이 최고로 많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는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인력도 4개 권역만 만 해도 몇 년 전보다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늘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구청에 인력감축 방안도 계획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공무원 숫자를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우리 청장님의 근본 취지는 직원들 빈둥빈둥 거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 안 하시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전체 인원수를 802명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성구는 1,096명을 둘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779명해서 23명이 모자라는 정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81명이 초과된 인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수성구는 81명이 더 많이 일하고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8개 구군중에 최고로 인력이 적습니다. 23명이 모자라게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구군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인건비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하고 있고 수억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49명 초과, 동구는 56명 초과, 남구 4명 초과, 북구 28명 초과인데 우리는 23명이 모자라게 일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직원들 일 좀 하라고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직원 23명 감축해서 다른 직원들 일을 그만큼 하는 만큼은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많이 느낀 것입니다마는 다른 구에 보면 빈둥빈둥 거리는 직원들도 많고 고생하는 직원은 고생하고 이런 데 청장님 오시고부터는 우리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을 엄청나게 더 이상 뽑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인사부서에서도 더 뽑자고 해도 “안돼” “안돼”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   779명에 23명이 모자란다. 프로테지만 해도 엄청난데 1년 총 소요예산만 해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청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802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기획실에 근무를 안 해서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아시면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인구비례 해서 직원들 몇 명을 둬야 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최고 802명 중구 649명, 수성구에는 1,096명 이런식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802명까지 둘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최고 서구에서 인구수가 많을 때라 볼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지금 현재 인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16만 명일 때 802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인구가 예전처럼 20만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정원수를 그만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그렇지요. 인구수가 많은 동구 같은 경우는 1,022명, 달성군도 1,022명, 달서구는 1,243명까지 지금 현재 인원으로 기준을 봤을 때 그렇고 계속 유동적이지요.
이동운위원   최대 늘릴 수 있는 것은 인구수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최대 맥시미엄 얼마다 이런 인구정원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그렇지요. 인구비례 해서 정해져 있지요. 802명 이상은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을 가드라인을 만들어 놓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가 되면서 인력을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직을 광만하게 움직이면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802명을 정원을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3명을 줄여서 적게 인력을 운영할 수도 있고 802명까지 할 수도 있고 여기에 10%정도까지 늘이는 것까지는 봐 주겠다. 그 이상 가면 행안부에서 제재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기준인력은 80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준인력도 변화가 됩니다.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운위원   행안부에서 나중에 서구인구가 늘어나면 지침도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예.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동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 이용 시 불편함이 있으며 내당‧내서 및 내당동 재건축정비사업 완료 후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돼 다양한 공공인프라를 갖추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큰장로15길 11-1, 현 동 청사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할 계획이며, 대지 505㎡,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80㎡의 규모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4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4년 하반기 신청사를 착공하여 연면적 779.55㎡의 현 동 청사 철거로 인한 공유재산 처분, 2025년 하반기 연면적 980㎡ 정도의 신청사 준공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이며, 추후 현 청사 착공에 앞서 임시청사 대상지를 조사하여 임대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추진시 효율적인 설계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액 상향,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그 밖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정복지센터가 그 자리에서 증축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상욱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신축할 동안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임시로 갈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예산도 안 잡았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하고 예산, 추경, 본예산 착공하려고 하면 내년 11월 달 이니까 멀었습니다.
이금태위원   내당2·3동 행정센터를 가보니까 장소가 많이 협소하던데 내당2·3동도 재개발이 진행되면 인구유입이 될 것인데 이번에 할 때 제대로 미래를 보고 행정센터라고 해서 딱 필요한 인원 공무원만 근무하는게 아니고 주민들과 다같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한 층 더 올려서 옥상 공원도 만들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작은 규모지만 살뜰하게 공간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눈에가시처럼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청사에 비해서 많이 좁고 해서 새로운 지역의 땅을 많이 찾아 다녔는데 없어서 현 부지에 다시 신축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면적이 16개 동중에서 몇 번째로 작아요?
○총무과장 안상욱   연면적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위로 한 층을 더 올리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연면적으로 말하지 말고 위로 올릴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작은 축에 속하는데 부지 면적이 그렇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전에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설계만 잘 이루어지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관철하셔서 관심 가지고 설계하신 분들하고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효율적인 공간이 되고 주민들이 더 안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한 예로 어떤 지역의 청사에 가니까 불필요한 공간 아니면 기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면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4면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정영수위원   4면 이상만 확보하면 법적으로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치를 알기 때문에······,
○총무과장 안상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당2·3동이 기존에 주차면수가 없어서 작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면서 5면을 했는데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주차장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정영수위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안상욱   그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17개 동중에 마지막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네 특성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행정계장도 했고 총무과장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이런 동하고 비슷한데가 있는데 이동운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다른 동에 비해서 대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진출 의장님께서 “몇 번 몇 번 건의해서 이 자리에라도 작은 따나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내당2동이 있고 내당3동이 있다가 합쳐졌는데 합쳐진 동에 공통적인 사항이 알력이 많아요.    옛날에 내당2동쪽에 중간쯤에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지을려고 했는데 3동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반대하고 싸워서 무산되고 또 이쪽에 부지를 확보하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 반대하고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확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년 동안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렇게 해오다가 김진출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러다가 영원히 못한다 있는 자리라도 한번 하는 방법이 없나라고” 해서 앞에 작은 땅을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행정계장이 애를 먹었는데 땅을 매입해서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150평 정도 되었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알차게 해서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설계를 잘해서 유용하게 쓰고 또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지하는 그 밑쪽에 남쪽에서 들어가는 지대가 약간 1.5m 낮아요. 지하로 들어가면서 주차장 있고 그 안쪽에는 기계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고 나중에 설계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보면 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고 청장님한테 제가 보고드리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아시다시피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평리3동에도 동청사 새로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부근에 대지를 작은 것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여기 부근에 동사무소 인접해 있는 부근에 땅을 매입해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매입한다고 소문 나가면 땅값을 막 올립니다. 그래서 평리3동에서 아무도 모르게 샀습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담당자하고 저만 알고 땅을 매입을 하고 했는데······,
이금태위원   저도 몰랐어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땅 사는 것은 “구의원 나한테 이야기 안 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땅 사는 것은 청장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거의 다 해놓고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땅을 사지 아니면 소문나버리면 옆에서 다른 사람도 수시고 해서 땅을 못 사드라구요. 그래서 내당2·3동에도 장기적으로는 청장님하고 보고드리기로 주변에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가지고 부속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4층에 대회실은 어차피 엘리베이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금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지하도 주차장 들어가고 1층에도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앞쪽으로 추자장도 확보할 거 같은데 지하 1층, 설계만 그렇게 잡으면 충분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지하1층에 주차장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영수위원   지하1층하고 1층도 주차장, 난간 올려 갖고 2층부터······,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처럼 해서 하는데 안 그래도 건물이 좁은데 그 안에 주차장까지 해결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실이라든가 이런 게 좁아지겠지요. 그것은 건폐율 용적율 이라는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용적율도 5층 올리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 검토는 나중에 설계할 때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을 지하에 넣고 1층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주차장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설계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꼼꼼히 잘 챙겨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예.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내당동 1008-1이 내당2동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예. 고생해서 부지를 2동쪽에 확보를 했는데 3동에 계시는 시의회 의원 하신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왜 2동으로 가노 해서 무산 되었고, 3동에 하려니까 “이제까지 3동에 있었으면 2동으로 와야 되지 왜 거기 있노” 이래 가지고 불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부지를 못 찾고 이제는 땅값이 15년 전보다는 많이 올라가지고 부지를 못 찾고 해서 최고 좋은 것은 그 자리에 해버리면 누구든지 이설 안 난다 해서 차선책으로 했는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이금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당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4쪽을 보시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중 왕복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 왕복 2㎞ 개념은 사실은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바꾸면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상위법령이 그렇드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준에 맞출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안상욱   너무 근거리는 출장여비를 안 줘도 된다는 것을 가볍게 앞에 잠시 갔다 오는데 그까지 여비를 줄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거리는 되어야지 만이 우리가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실비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상위법에서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全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을 실시하여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른,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지방세 위주로 구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세목은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입니다.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등 시세는 대구광역시에서 감면 동의안을 처리하여 지난 12월 자동차세부터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해당되시는 대상자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형식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만 하는 이유는 혹시 전입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전국다 하니까 맞추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해서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사회재난도 포함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태원 사고는 없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중리동에 LPG 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그것은 사회재난이기 보다 업소측에 안전미비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재난이 되려면 대규모로 사상자가 발생해야 되지 않을까 이태원 사고처럼 시민 불특정 다수라든가 제가 알기로 거기는 업소의 종업원들 이런 분들이 사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운위원   종업원도 계셨지만 다른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개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보니까 거기 8분 사상자 중에 2명은 돌아가셨고 3명은 경미한 사고란 말이죠. 나머지 5분 중에 서구에 1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사고도 그렇다 보면 이분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업소측에 잘못이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서구에 계시는 분한테도 그런 혜택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분한테도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같이 해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분께도 해드리는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사고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기획예산실장정 기 현
총무과장안 상 욱
세무과장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