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2023년 2월 7일(화)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규근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거리예술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주민들의 참여와 관람객, 주변 보행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관리를 명시하여 다양하고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 목적에 맞도록 거리예술 활동 지원 방향을 명시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거리예술에 재능나눔 활동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다양한 거리예술 활성화 시책 수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거리예술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에 지역 의견 수렴과 반영을 통한 효과적인 거리예술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거리예술 관람객과 주변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준용조례의 개정 명칭 반영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서대구역이 주변 정리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장소가 서대구역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버스킹을 하게 되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날씨 변화가 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우스를 짓는 것 보다는 햇볕과 비 정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주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미술품 임차 및 대여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미술품 임차 및 대여 선정, 결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백일권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먼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백일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 궁금하고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보면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미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술단체가 몇 개 정도 있으며 어느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저희 서구에 임의단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예술관련 해서 단체는 현황에 보시면 서예나 서각 문인화 등을 다루는 서구서화작가회 하고 서구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19분 정도 21분 정도 되시고, 서화작가회는 16분 정도해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서구서화작가회는 문화회관에서 19회 정도의 작가전을 하고 계셨고, 서구미술협회도 18회 정도로 작품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조례 [제6조]를 보시면 미술품 대여 관련해서 [제5항]은 효율적인 미술품 대여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미술품 대여 사무에 대해서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때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적정성 검토가 되고 위·수탁이 이루어지겠지만 수탁 민간단체 등이 미술품 대여할 경우에 해당 민간단체 소속인 자, 또는 민간단체 관련자에게 대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에 대여자 선정과 관련한 우려를 없앨수 있는 위·수탁 민간단체 등의 대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고려와 준비는 어떤지 사업부서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위·수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위·수탁을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위·수탁을 해서 대여를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미리 위·수탁할 때 협약서 같은 것을 써야 되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재위탁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대여 위·수탁 할 수 있는 단체와 우리 서구에 미술협회가 있으면 그 단체 회원이 여기에 포함되거나 했을 때 부조리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혹시나 이 안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10조]를 보시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 담당 과장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되, 그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7분 중에 3분이 구청에 계신 분이 들어가시는데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미술작품에 대한 평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여료 금액 부분도 산정하게 되는데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까지는 모르겠는데 담당팀장님은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미술관련 예술관련 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다소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중보다는 외부인이 그런 경험이 풍부하시고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을 해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라든지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이와 관련한 조례가 수성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올해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문화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문화홍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부득이하게 저희과에서 주관하게 되고요. 사업주체는 문화회관인데 올해 3,5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수위원   예술작품 작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작가분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가 명시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작가분 창작활동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작가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들은 서구에서 활동하는 분이지 서구에 거주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작가분들이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조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조례이기 때 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부분을 구체화해서 넣기는 너무 세부적입니다. 조례에 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에 공고를 할 때 예산범위라든지 구체적인 게 명시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작가의 범위나 자격을 기준으로 둘 때는 서구에 한하는 사람들로 하고 이런 기준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범위를 조금 넓게 해 놓고 작품을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라면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다른 구에도 보면 단서조항을 많이 달아 버리면 이 사업을 하기가  제재가 있다는 그런 여론도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써서 제정이 된다면 추진할 때 고민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일권 의원님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그런 것을 명시하시고 나중에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제 2019년도에 수성구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번 했었거든요.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저희들도 예술관련 해서 조례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생기는데 예술작품의 가격을 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중을 따진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아주 고민이 되고, 심사할 때도 가장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을위해서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2019년도에 전국에서 같은 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해 보니까 이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술품 금액산정 부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작가가 원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경우, 예를 들어서 외부라든가 계단 임대하신 분은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작가는 원치 않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작가를 위해서 임차 가격을 높게 해서 빌리고 싶은데도 감정비라든가 운반 설치비용을 포함하면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 조례를 보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주관을 해서 할 사업이 예상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미술품 금액산정에 대한 부분은 이 임차대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해봤을 때 여태까지 다른 이런 공공미술 작품을 선정하는데 가격은 항상 논란이라기 보다는 토의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공정성을 기할수 있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작가가 원하지 않은 곳에 전시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유동성이 많은 곳에 이 작품에 전시효과가 뛰어난 곳에 전시할 수 있도록 작가와 작품이 필요한 수요처와 저희들이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서로 마찰이 없는 부분을 하도록 2019년도에 기존에 이 사업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지자체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격에 대한 문제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격 문제에 대한 것은 고정성이 어느 정도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좋겠습니다. 지역문화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일권 의원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23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3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의원 정수의 1/4, 즉 2명,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1/2, 5명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2명을 증원하였고, 금년 3명을 추가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76명에서 779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2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주민투표 대상을 법 [제7조]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9조]에서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 [제11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지 1호부터 7호까지의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기획예산실장정 기 현
총무과장안 상 욱
문화홍보과장김 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