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2023년 3월 16일(목) 10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홍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민체육센터팀이 문화회관에서 문화홍보과로 소속 부서가 변경되어 그 변경된 사항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서구문화회관장”을 “서구청장”으로 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관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안 [별표 2] 1. 실내체육관, 가. 전용사용 시 사용료와 나. 전용사용 외 사용료에 대한 주말전용 사용료와 주중 또는 연간 대관사용료의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체육센터팀 이관으로 부서 변경 사항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만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만원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1988년 당시 내무부에 “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산조정지침”에 의해 대구시에서 시 소유와 구 소유 재산을 확정 분류하면서 착오 재산으로 승계된 달서천 하수처리장 부지내 일부재산을 대구시로 등기환원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토지는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3필지로 서구 비산동 3,035번지, 3,046번지, 3,047번지 이면 면적은 4,796㎡ 공시지가 기준액은 16억 6,500만 원입니다.
  위 필지는 당시 대구시 하수과 재산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으나 1988년 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산조사 과정에서 도로로 착오조사 되면서 서구로 승계이전 등기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부서에서의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원인무효의 등기대상이며 소유군 말소등기촉탁으로 등기환원 가능한 것으로 검토 판단 되었습니다. 
  기 배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쪽 위치도를 보시면 88년 재산 조정 당시에 달서천 하수처리장은 이미 87년도에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조성된 것을 당시 항공측량 사진으로 확인하였으며 재산분류 조정 지침서에도 공기업 및 특정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시 소유로 한다는 구 자치제 실시 시유재산 조정지침이 있었으나 서구재산으로 등기되었으며 현재 하수처리장내 인근 필지는 모두 대구 공공시설 관리공단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3필지만 서구청 재산으로 남아 있어 대구시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된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조속한 정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하수처리시설 부지로 사용중인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바로잡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리고 보다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볼 때 시에서 이제까지 착오해 오다가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부분이 오픈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그 부분을 볼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분류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만원   우리 구청으로 등기 되어 가지고 우리는 당연하게 관리를 수십 년간 88년부터 90년, 3∼40년간 계속 되어 왔는데 시에서는 자기들이 당연하게 자기들 것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번에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시 개발하려니까 필지를 조사하다가 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시에서 먼저 개발계획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서구청 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문화홍보과장김 정 희
토지정보과장김 만 원
○서명위원
위원장이 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