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6.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2.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3.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영수   지금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75ℓ 쓰레기봉투,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문제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ℓ 쓰레기봉투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없어집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성구와 달리 서구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라서 부피는 많지만 무게는 적게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률이 높은데 100ℓ 봉투도 두면서 19kg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75ℓ와 100ℓ는 그냥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서구하고 동구 말고는 75ℓ를 같이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을 보면 75ℓ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가내수공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2개를 공존해서 사용하다보면 75ℓ는 제작해도 사실상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근순위원   무게를 19kg로 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100ℓ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75ℓ해서 중량을 줄여야 되지만 부피가 많은 이런 경우에는 봉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ℓ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저희들이 지금 100ℓ 종량제봉투를 주민들이 배출해놓은 것을 확인해보면 19kg 적정하게 지켜준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 종량제봉투는 가득 담아서 배출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100ℓ가 있으면 지금 무게 제한을 두고 있는 25kg도 그것도 훨씬 초과해서 지금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집에서 보면 종량제봉투 사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선까지 폐기물을 담아서 내도록 했는데 그 선까지 하지 않고 가득 담아 묶어서 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여근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이 지금 서구에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지금 300여 개소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는 지정을 안 한 곳에도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영순위원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상 신설안이 [제9조제2항]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조영순위원   그래도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이것은 팔 수 있는 거 맞지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당연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 외에도 본인들이 더 신청하면 더 해줍니까? 이것을 앞으로 계속.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공급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판매소 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착한업소라든지 모범음식 이런 데서 그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려고 할 경우에 이것을 일반판매소에 가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소에 공급하는 가격대비해서 소매점에서 가지는 이익금이 9% 정도 되거든요. 그 9%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9%를 절감할 수 있다? 착한가게 이런 데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지정업소에 지정되어 있는 마트나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업소 이익금이 9%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9%를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사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이것은 공적인 목적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지정을 300곳 해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그것은 지정해주는 것은 거리제한이라든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지정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본인들이 원하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마트에는 다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트가 새로 생기면 쓰레기봉투를 취급하겠다 하면 지정을 해줄 수 있다, 해준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3.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자원봉사센터 북편 주차장에 지상 2층 연면적 126㎡ 규모의 서구 푸드마켓이 12월 신규설치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업이나 단체·사람들로부터 물품을 후원 받아 서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에 앞서 작년 가을 의원님들께서 서구 푸드마켓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염려와 고민을 함께 해주셔서 과연 어떤 방식이 서구의 저소득층에게 보다 더 많은 분들께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지역 내 시설·기관들과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지난 8월 13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을 제안 받은 상태이며, 향후 열정과 경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제4조3]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구 푸드마켓의 시설 및 운영사무 전반으로써 식품 등 기부 및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며, 수탁기관의 모집 및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설명 심사 후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푸드마켓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이 검토가 되었고, 소요 재원 확보는 2020년 12월 특별교부세 2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총 3억 5,000만 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13일 서구 푸드마켓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 5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푸드마켓의 위치가 비산2·3동에 지어지다보니 상리동 등 먼 거리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 해소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어떤 운영방식이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편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전화나 인터넷 신청 후 푸드마켓에서 포장하여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배송해드리면 신청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식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상 2층 건축을 위한 구비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100만 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 계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서구 주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이며, 담당부서장으로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 8월 13일 제1차 서구 민간위탁운영회를 통한 민간위탁 적정성 사정검토를 통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위탁운영자 신청접수 후 10월 중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의 사업자를 선정 2022년 1월부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위탁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미혼모부 초기 안정지원,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지원 및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등 서구 주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200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실한 사업수행 실적, 선도적인 민·관 협력체계, 그간 축적된 노하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구성 등을 종합으로 고려하려 기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시설 및 통합서비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자 선정방식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으로 추진하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성과로는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3년 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다양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적극적인 공모사업 프로포즈를 등을 통하여 어린이재단의 후원을 받아 타 구에서는 하지 않는 아동방임 예방 및 권리지원사업을 우리 구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후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37개월 이상 자녀를 둔 미혼모·부자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결혼이주 여성의 역량강화지원 사업 및 전국 최초 취업교육센터 설치 등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수행하는 등 추진성과가 우수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탁 사업평가 시에도 94.6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2021년 제1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9월 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성과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심사한 후 적격자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와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동의안과 우리 구의 다문화가정들을 위하여 지역 현안과 자원을 잘 파악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사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동의안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대구 8개 구·군 중에 푸드마켓 매장을 구에서 다 준비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위탁 주체가 준비해서 한 곳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저희가 직영으로 준비해준 곳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곳은 위탁기관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중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대구에 있는 푸드마켓 중에 잘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곳은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탁을 주고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놓은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출발하지만 잘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한두 곳 정도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구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해준 곳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사람의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곳은 마트나 뱅크, 이런 것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뱅크도 여러 군데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구는 출발을 한 곳으로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관에서 느끼는 것은 뱅크가 운영은 훨씬 수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식인가를 고민했을 때 저희가 마켓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한 곳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우리 구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타 구처럼 위탁받을 사업자들이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다 해주고 자기들은 가서 일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아마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관내 시설에 계시는 장들하고도 몇 번 미팅하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것이 어디서 후원 물건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도록 나눠주는 일이다보니까 이것이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곳에서만 저희한테 물건을 주느냐, 운영자의 방식이 전국에 다 연락을 하고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해서 이것이 경기도면 경기도까지 가서 물건을 받아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역시 잘합니다. 주민들께 더 많이 혜택을 주고요. 
  그런데 앉아서 내가 지원받는 것이 적은데 이것밖에 못한다고 작은 점방처럼 운영하는 곳은 그 서비스의 질의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면에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누가 혹시나 이것을 진행하면 선뜻 하겠다고 나설 분이 계시는지 의견을 타진해보니 다들 고개를 흔드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잘해줘야 되는데 하고 계속 관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영순위원   그럼 결국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힘든 것은 하기 싫다, 편안하게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부서장님은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9개월 정도라도 직접 직영을 해보고 적당한 업체가 있으면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면 직영을 해야 더 안전하고 후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여러 곳을 알아보니까 위탁의 문제점, 그것은 아무리 감시해도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은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해서 조금 딜레이 되어서 지금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구청에서 의견 조율을 맞춰가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부서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주면 위탁받는 업체에서도 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긴장감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부금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그 기부금품도 구로구하고 올해 7월자로 직영에서 위탁으로 하게 됐는데 구로구에서도 기부금품 받는 것에서 위법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영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그런데 일의 효율······.
조영순위원   조금 힘든 것도 최소한 서로가 합의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있었으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위원장 정영수   그리고 담당직원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위탁을 하면 등한시하고 우리 뜻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유대관계만 가지면 충분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위원장 정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그 부분은 아직...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사무성과 평가서를 받아보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하여튼 여기 조직에 관해서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2008년도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하신 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위탁기관에서,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데는 새로운 결혼 이주여성들이 계속 오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 하시던 분이 계속 한다하면 이것은 복지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의심이 듭니다.    여기도 운영위원회 기준이나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이 한번 하면 영원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규칙을 보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는... 우리도 임기가 있지 않나요? 
  각 상임위별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체크하셔서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도 운영위원회 위원님이 행사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우리 다문화센터에는 중도 입국 자녀들이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현재 이 사업의 등록 인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영순위원   중도 입국 자녀가?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연령대도 혹시 다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학년 별로.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자체적으로는 분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중도 입국 자녀들이 지금 청소년시기인지, 아니면 아동시기인지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청소년 같으면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단은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많이 알고 있어야 센터장한테 그런 것도 물어보고,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도 연령대별로 학년이 몇 학년인지, 한국어 교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학생들이 언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같은 또래 청소년들보다 성장을 못하고 쳐지는 경우, 그런 부분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염려가 되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저도 수시로 올라가보는데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도 발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또 성과평가도 94.6이면 우수한 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민간위탁으로서 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감사합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가할 때 위원들이... 제가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평가 위원이 세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외부에 대구대 교수님 한 분하고, 다른 센터에 센터장님 한 분하고,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에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하셨다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이것은 평가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그것은 잠깐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음에는 외부위원을 더 많이 늘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내부에서만 했길래 저는 그것은 더더욱 모순이다 해서 저희가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갖자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다음에는 더 많은 위원 많이 모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부서장님이 더 노력해서 평가위원들이 들어온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10억이 넘는 기관인데 세 사람에 외부 위원 두 사람이 와서 평가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맞지 않고요.
  방금 동료위원님이 참 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못 한다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압니다.
조영순위원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라’고 우리 서구에 이민자 가족들이 많습니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흡수되어 잘 생활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한데, 저는 심사위원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이 앞으로 한 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서구의회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도 그 점 깊이 생각하시고 또 다른 부서로 가셔도 그런 부분이 서로 전달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신뢰가 가고 발전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 위탁기관이 5년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이주한위원   방금 조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평가위원도 외부위원을 더 늘여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순위원   이 평가 위원에 서구의회 의원이 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명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평가 위원 관련해서 시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의원님들 중에 관련 전문 의원들이 없으니까... 우리도 위원회에 교차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참고사항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의원님들이 못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들으면 우리 생각을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자부담 이행여부 법인 전입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간담회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정도 법인 전입금이 우리 건강다문화지원센터에 투입이 되었는지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보니까 2018년도에도 1,600만 원을 내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입니다. 인건비도 보전하는데 쓰고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018년보다 조금 증가는 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우리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법인 전입금이 센터에도 어느 정도 서열이 되어야 되지, 앞으로 모든 위탁기관이 법인 전입금을 자기들도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규정의 명확화와 지원사업단의 확대 그리고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삭제입니다. 
  안 [제4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입니다. 제1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운용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2항] 지원대상조항입니다. 
  자활기금지원대상을 자활기금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한정하던 것을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조항입니다. 관련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항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 유효기관입니다. 현재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자활기금이 의무기금으로 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으로 한정하여 연장해왔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자활기금이 법정의무기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누락 등 관련 용어 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2년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무주택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융자해주고 5년 후 일시상환토록 하는 구비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임차보증금의 급격한 인상과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시행 등 사회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점차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2000년부터는 융자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조건이 유리한 중앙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제도와 각 금융기관의 서민융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보장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지금 다른 구에는 폐지를 다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사전에 올라오셔서 설명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비산5동 1011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을 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1년 5월에 조합원들이 우리 구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관련법에 따라 2021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기간 내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계획은 구 의회 의견제시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으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이고,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구역 전체의 2/3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기존의 정비사업에 비해 추진 절차가 간소화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견제시의 건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충족이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동의율이 51.6%라는 부분이 나머지 동의를 하지 않은 48.4%의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 해서 신경이 쓰이네요?
  법적인 조건은 충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전체 조합원 560명 중에 해제동의자가 289명으로 51%입니다.
  그럼 여유가 50(0명이거든요. 
  9명의 여유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50%가 넘으면 법적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진행대로 해제 절차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50% 겨우 넘겼다고 해서 하지마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할까 말까 이런 사람들도 향후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서류 절차는 진행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요건이 갖춰진 것은 맞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것 재개발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혹시 논란의 소지가, 우리는 법적으로 구에서 50% 동의율이 넘어서 괜찮지만 주민들 간의 어떤 다툼이 생기고 하면 힘들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미리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그것은 법적요건이 맞는 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줘야 되고 하니까······.
조영순위원   시일도 보니까 너무 오래 되었고, 2006년도에 됐는데······.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10년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이런 것이 있는데 소규모가 되면 아무래도 진행상황이 좀 빨라지거든요.
조영순위원   소규모로 하면 빨라지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조영순위원   대규모와 소규모의 어떤 장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진행은 빨라지지만 단지가 크면 여러 가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만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더 힘들어질까 싶어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단지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변경안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위원장 정영수   하는데 중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부서에서 연결이 잘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하게 해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예.
○위원장 정영수   이것이 아파트에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요.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에서 원망을 안 듣도록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비산만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평소 토지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소 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법이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도로명 주소법의 주소개념 확대에 따라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제3조]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과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주소 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3조]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회록 작성 등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5조]는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과 주소 정보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에서 사전설명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서류를 잘 해주셨습니다.
   추가질문서까지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참고해서 좋은 것은 배워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사전 설명지가 있고,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해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수 4명
○출석위원
  정영수   여근순    조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채 은 실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강 정 구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복지정책과장박 원 숙
생활보장과장김 미 경
환경청소과장정 기 현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토지정보과장이 동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