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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24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23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된 지역제한 사항을 개정, 역량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 하고자 함. (규제입증책임제 권고사항)

 

2. 주요개정내용

 ❍ 구 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시 지역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로 함.

 

3. 개정 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6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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