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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24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25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발언횟수의 제한 및 신상발언, 위원회에서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원 간의 형평성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제41조2항을 신설하여 동일 회기 내 신상발언과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개정함.

❍ 제43조의1을 신설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그 발언 내용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 제67조 위원이 아닌 의원 등의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로 개정함.

 

3. 개정 규칙안 :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9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6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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