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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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11-18 | 조회수 | 222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30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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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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