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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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11-18 | 조회수 | 22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 29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5.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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