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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220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9. ~ 11. 16.
   나. 입법예고 방법 : 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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