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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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215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8 - 19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기능(안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 준용(안 제5조) ❍ 인력 등 지원(안 제6조) ❍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7조) ❍ 지도 감독(안 제8조) ❍ 포상(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 및 제30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8. 11. 9. ∼ 11. 16.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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