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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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0-08-25 | 조회수 | 210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19호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혈액 수급이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헌혈수급 안정화 추진과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헌혈 협력체계 구성 및 헌혈증진 추진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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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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