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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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0-09-01 | 조회수 | 197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21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서구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제2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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