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9-01 조회수 197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21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서구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의 시설 사용료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제2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