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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28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37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주차시설 확충기금 존속기한 만료됨(2020.12.31.)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주차시설 확충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제3조)

- (현행) 2020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12월 31일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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