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2024년 2월 21일(수)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3.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5조]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10조]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부터 [제13조]는 센터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지도·점검과 운영위원회 세부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이주한 의원님 ‘다함께돌봄센터’의 조례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조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24년 올해부터 학교에서도 늘봄학교라고 운영이 되지요? 여기도 초등학교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후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에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21년도 1월 12일 날 개정 되어서 500세대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설치해야 되고, 지금 현재 타 구군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올해 늘봄학교라고 확대를 한다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역할, 학습의 기능이 강화됐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7세에서 13세까지 초등학생에 대해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놀이와 돌봄기능이 강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무료로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성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전체 무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10만 원 미만의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연환위원   애들이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다가 500세대 같으면 아파트에서 시행을 하겠네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애가 지역아동센터 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이고, 여기는 실비가 있습니다. 시간이야 어차피 중복되기 때문에 무료로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을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 주택에도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관계는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로 설치하는데 10만 원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입장에서는 하나의 수익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구자체 소유 부지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은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5층에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5층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내당권역 도서관 쪽에도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연환위원   운영하는 것도 체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교다 보니까 학기중에 있을 것이고, 방학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 시간도 다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시간도 틀립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방학중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학기중에는 20시까지 저녁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면서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6조]는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민간전문가 활용 및 관계 기관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부의장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실태조사 하는 가운데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김종일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지원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본자료를 확보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어느정도 존재하는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등의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자료는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넣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부담이라든지 그런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 시켜서는 안된다고 해서 일단 할 수 있도록 넣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에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용역을 해서 하고, 그에 따라서 각 구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올해는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을 돌보는 저소득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구보훈회관 건립을 당초 국채보상로 187, 평리동 1527-20번지, 대지 624.8㎡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853.78㎡을 2024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8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사무실 면적을 조정하기 위해 건물안전 보강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 하여 신축으로 건립 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구보훈회관 신축 건립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일 위치와 대지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990㎡의 규모로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배치안은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023년 10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10월 26일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12월 14일, 의회 의결 후 2024년 1월 10일 부지매입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부득이 안전상의 문제로 2024년 1월 22일 건립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2월 2일 공유재산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월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4월에서 6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6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재산은 평리동 1527-20번지의 대지 624.8㎡와 연면적 990㎡의 신축 건축물로 추정가액은 85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보훈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 업적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건물 매입 당시에 안전성의 문제를 애당초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건물 매입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안하고 매입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한 가지의 지적뿐만이 아니고 서구 전체에 건물 매입이라든지 토지 매입할 때 그만큼 신중해야 향후에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하는데 애당초 이런 걸 놓쳐 버리면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신중함을 기했으면 좋겠고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11개 단체가 다 들어가지 왜 9개 단체만 들어가느냐 해서 빠진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고, 원칙은 모든 단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안전보강에 문제도 있고, 당초 3층 건물에 보훈단체를 입소하려고 하니까 8평에서 9평정도 밖에 안되고, 너무나 협소하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신축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축으로 했고, 현재 어느 단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모든 단체가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면적에 따라서 세 들어 있는 단체를 우선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의회에서도 무조건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단지 하고 나서 계속 실패하는 것을 보고 누수현상이라든지 비원뮤직홀부터 해서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경험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아껴서 오히려 나중에 되어서 예산 집행은 집행대로 하고 주민들한테나 다음 우리후배들 한테도 “하면서 왜 그렇게 했노”라고 원성이 돌아올까 그걸 예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좀 하자. 보훈단체, 재향군인회도 기본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비도 새고 그런 곳인데 보훈회관의 건립 목적이 전체 모든 것들이 한 군데 밀집해서 재향군인회 같으면 안보의 제일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사전에 논의를 했고 설명을 충분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중간에 변경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신축을 번듯하게 건물을 잘 짓고 공사과정에 보훈단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립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현재 건물 3층까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지금은 3층 건물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한층을 증축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이주한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증축하고 지금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조금 전에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겠는데 고령층이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지어놓고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지을 때 제대로 짓는 게 맞다. 늦었지만 제대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을 단체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장도 한번 보여주시고 건물지어 놓고 어른들 힘들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중돈이 들잖아요.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면 미리 좀 보여주시고 고령층이 많으니까 디자인도 신경써 주시고 동선 같은 것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마다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고생많으십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다른 단체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잘하셨으면 좋겠고 이 건물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상태는 리모델링에서 신축한다는 그 방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것까지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백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 올라 왔을 때 노후 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자고 이야기 됐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그때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철거한다고 해서 새로 건물 올린다고 하니까 한층 더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도 증액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할 때 확실히 잘해서 지금은 하고 나면 보수가 자꾸 되는데 보수 안 되도록 하고 보수기간도 넓게 잡든지 2년이라는 보수는 짧습니다. 넓게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11개 단체중에서 2개 단체는 자기 건물이 있어서 온다 안온다는 말도 있는데 11개 단체가 다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작지 않겠나 싶은데 11개 단체가 다 들어갈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구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한태   백일권   
  김종일   이주한   오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복지정책과장박 경 혜
○서명위원
위원장김 한 태